승정원일기 36책 (탈초본 2책) 인조 10년 4월 26일 계사 11/16 기사 1632년 崇禎(明/毅宗) 5년
米糧을 구하는 沈副摠의 揭帖
○ 沈副摠揭帖, 侍敎生沈世魁, 頓首拜, 茶候台禧, 副啓儀狀貳通策, 貴國, 素稱禮義忠順, 所從來久矣, 矧賢王嗣位之後, 發政施惠, 必先四民, 東西南北, 無思不服, 由百世之後, 等百世之二行缺以甦危困, 誼隆穹壤, 恩同獲渡, 不容喋數字缺瑣陳矣。且去夏黃鎭主臨島之後, 八九月之間, 適有狡奴西犯, 糧艘罕至, 窘乏告匱, 不佞竝鎭主, 屢咨屢牘, 不啻再三再四, 雖以管城子, 亦且告疲矣。冬春登郡不幸又値叛將孔有德等, 群少無知, 變生叵測, 幸蒙鎭主, 揀選精銳數千西征, 會同齊魯, 大興水陸, 首尾挾攻, 逆叛授首, 深在唾手間也。但島中官兵, 以委不佞鈐束, 防禦東虜者, 實有[爲]八千有騎, 商民人等, 不下四五萬餘, 但無事狀, 兵自兵民自民, 尙有分別, 設有不測虜患, 兵卽民民爲兵也。奈衆口嗷嗷待哺, 而數萬生靈命脈, 危在呼吸之間, 在不佞技乏量沙, 又勿克作無米之炊, 不得不體兵民仰給之心, 轉而求濟於貴國也。伏望賢王, 恤欽[欣]戚相關之念, 同舟共濟之雅, 俯將客歲四字缺臣二差。故所上之貨, 除買船五十號之價之外, 當以貨物二萬餘兩, 公平易換, 米糧接濟。伏望速勅各道布政·管餉等官, 盡數急發米糧, 以解倒懸, 非惟闔島兵民沾濡之澤, 實社稷無疆之幸也。矧島中缺乏舟航, 尤乞所買就五十號, 及時發運, 島中接待, 又當何如也? 況我天朝之與貴國, 原屬唇齒之切, 安有不奉皇命無故擅自加兵之理。奈何鐵山·龍山[龍川]太守, 不明大義, 賴起平地風波, 造捏無影流言, 觸處布發, 以致貴國上下疑忌, 是誰之過歟? 且邇來鎭主, 提師果征西叛乎, 抑果東征貴國乎? 眞僞立見也。更祈賢王, 大發乾斷, 必究從前虛誑, 以杜將來, 可乎? 特差舍甥王世泰, 賚投咨文, 倂不佞芹悃, 伏希海涵崇炤, 曷勝瞻馳之至, 謹具鍍金鞍䩞一副, 鍍金轡頭一副, 大紅鳳段二端, 天二行缺
인조 10년 (1632) 4월 26일
- 慶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내일의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李景奭의 계
- 햇무리가 짐
- 追崇三度習儀 때문에 李景奭과 함께 하직한다는 姜弘重의 계
- 李曙의 두 번째 呈辭에 대한 전교
- 尹學永이 병이 들었으므로 대신 金孝元에게 入直하게 하기를 청하는 侍講院의 계
- 韓纘曾에 대한 啓辭에 有司에게 推考하게 하라는 명이 없으니 稟旨하여 處置하게 하기를 청하는 鄭之羽의 계
- 韓纘曾에 대해 有司에게 推考하게 하기를 청하는 兵曹의 계
- 習儀 때 景福宮에 돌입하여 난동을 부린 자의 囚禁治罪를 청하는 兵曹의 계
- 곡식을 청하는 黃都督의 揭帖
- 米糧을 구하는 沈副摠의 揭帖
- 龍骨城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金宗敏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한 후 定罪할 것을 청함
- 朴宗一 등에 대해 논의할 臺諫을 命招하겠다는 呂爾徵의 계
- 音律을 아는 이들을 차출하여 음악을 정비하게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刑曹의 權秋一等啓目에 누락된 것이 있으므로 다시 回啓하게 하기를 청하는 呂爾徵의 계
- 情勢 때문에 遞職을 청하는 兪伯曾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