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53책 (탈초본 3책) 인조 14년 8월 4일 을해 8/24 기사 1636년 崇禎(明/毅宗) 9년
監軍 일행이 조만간 도착하므로 支待하는 일이 걱정이라는 接待都監의 계
○ 崔惠吉, 以接待都監言啓曰, 卽見沈都督接伴使李必榮狀啓, 監軍之行, 似當不日來到, 西路各缺支待之事, 必不成樣, 極爲可慮。接伴使李必榮下去時, 所當指授點督, 俾無未及之患, 數三字缺所騎鞍子, 必須預爲整備, 三四行缺崔惠吉 以右議政李弘胄言啓曰, 六七字缺所呈各帖, 則副摠卽出廳事, 以東西缺許坐, 臣辭以不敢, 則曰, 國王盡情接待之缺臣莫不致敬禮隆, 則然, 而俺不敢主壁。臣再三請之, 終不許坐定。副摠曰, 國王至遣大臣相問, 不勝感激云。臣答曰, 小邦殘弊, 館缺供奉, 俱甚涼薄, 極爲未安。伏問曰, 陳爺缺箚何地方, 而幾時當到椵島耶? 答曰, 南缺江爲駐兵之所, 而亦未的定, 待軍兵齊至, 定其信地, 然後巡審諸島, 仍爲來審椵島形止云。臣問吳贊晝[吳贊畫]職名及所幹之事, 則答曰, 乃文職而兼察武事之任, 俺若還歸, 則缺與貴國重臣, 會議東事云。且曰, 俺非如缺豎之流, 行中無一物, 而但門下人等各有若干所齎, 昨於接待所, 俺有八百餘兩貨物云, 而逐名計開書出, 則將官以下, 願爲發賣之數又加倍, 旣請於侍郞, 又煩於大人, 有似一口二言, 心缺慙靦, 而行中下人所懇, 不敢牢拒, 此外則缺毫分, 使不得添加, 前後願貿之數, 合千六缺兩, 大人若以爲持難, 則不必强請云。臣答缺邦蕩然無形, 公私匱竭, 雖拮据湊合, 恐未缺同如意周旋, 而當啓知國王, 隨力圖副云。則缺迫於群下之情, 如是煩請, 中心則不勝慙愧云。缺酒三爵後, 辭以日暮, 臣措辭再請, 又行數字缺罷。呈御帖·禮單, 則曰, 屢煩厚禮, 心三四字缺國王以物不稱情爲不安, 三四行缺以接待都監言啓曰, 梁監考五六字缺例, 儺禮·遊觀·禓[謁]聖等事, 皆爲擧數字缺當此兵興之時, 與壬戌年亦似有異, 故儺數字缺事, 因禮曹啓辭, 廟堂覆啓不爲設行。至數字缺觀, 非但費用極多, 大船招集, 亭子修葺缺役, 非旬月可辦之事, 此一節亦爲停寢, 彼缺有問, 對以國家軍興多事, 未及措置, 廢缺荒草, 少無可觀之處, 故盧太府時, 亦不缺觀書, 則似或無妨。敢稟。傳曰, 依啓。
인조 14년 (1636) 8월 4일
- 昌慶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과 政事를 행함
- 宋希進 등이 하직함
- 政事의 관원 현황
- 獨政이 未安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曹의 계
- 副摠을 접견할 장소에 대해 묻는 崔惠吉의 계
- 副摠이 요청한 物貨의 發賣에 대한 接待所의 계
- 監軍의 행차에 필요한 雨備 등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內庫에 있는 것을 내려보낼 것을 청하는 接待都監의 계
- 監軍 일행이 조만간 도착하므로 支待하는 일이 걱정이라는 接待都監의 계
- 將官 이하의 禮單에 대해 뒤늦게 啓稟한 해당 郞廳의 推考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 監軍 일행을 접대하는 일에 대한 崔惠吉의 계
- 李敏求 등이 입시하여 監軍 일행을 접대하는 문제, 南漢山城이 있는 驪州 등의 환자 등을 절감하는 문제, 南漢山城에 투입해야 할 畿邑의 군병을 西邊에 보내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兪伯曾 등에 대한 비망기
- 罷榜할 것을 청하는 洪瑑의 계
- 副摠의 所館에 다시 거둥할 필요가 없다는 禮曹의 계
- 年少士子들에게 家禮와 小學을 읽도록 해야 한다는 禮曹의 계
- 陳都督의 接伴使를 미리 차출해야 한다는 備邊司의 계
- 副摠이 추가로 發賣하기를 청하는 것을 허락지 말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吳贊畫에게 重臣을 보내는 일에 대한 備邊司의 계
- 陳都督의 심복인 副摠을 후대해야 한다는 備邊司의 계
- 愼天翊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金尙憲과 兪伯曾이 挾憾한다고 한 것은 지나치다는 承政院의 계
- 신병이 있다는 金瑬의 두 번째 呈辭
- 어제 登對했을 때 和虜는 부당하다고 망언을 하였으므로 遞免해 줄 것을 청하는 尹煌의 상소
- 李時白 등이 晝講에 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