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64책 (탈초본 4책) 인조 16년 3월 7일 경오 15/17 기사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晝講에 權堣 등이 입시하여 근래에 倭船이 자주 오는 문제, 設科할 때에 片箭과 火炮를 쓰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上讀前受音一遍。權堣進講北山·無將大車, 音釋各一遍。上亦讀音釋一遍。堣曰, 此言上之使下, 不能均平, 而怨其上也。此下缺 上曰, 近來倭船, 頻數出來, 此不關耶? 時白曰, 歲船則不來, 而小船常來, 問之則以爲歲船待風云。豈有小船每來, 而歲船獨不出來之理乎? 此不可知矣。上曰, 汲水船及鷹連催促船, 所言多違缺 上曰, 此則似不近理矣。天朝雖不咎我, 而亦不愛我, 倭雖由我, 必不矜我。然倭來據此, 則擊胡不可必, 而登州益危, 雖曰以夷攻夷, 勢有不可矣。亨吉曰, 中原請倭之說, 不似矣。祖訓中亦有防倭之語, 且雖請來, 倭豈來乎? 上曰, 請來, 則似無不來之理矣。且諸卿所見, 固爲明矣, 而然其國中, 必有事矣。小船則梭飛來往, 歲船則尙今不來, 汲水之船, 亦何可每每出來耶? 缺 上曰, 雖有焰焇[焰硝], 而缺無出處, 奈何? 時白曰, 近來則凡設科時, 純用片箭與火炮, 甚好矣。亨吉曰, 缺弓矢亦是長技, 不可廢也。長箭亦好, 奚但片箭·黑角弓缺交子弓, 甚好矣。至於軍器之弓, 則似不着實, 只希功賞, 其數雖多, 皆無可用。時白曰, 此則不然也。弓雖精好缺亨吉曰, 此亦由於國不擇人也。缺
인조 16년 (1638) 3월 7일
- 昌慶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을 행함
- 鄭之羽가 하직함
- 내일의 常參과 經筵, 다음 달 11일의 輪對에 대해 묻는 金光煜의 계
- 瀋陽에 들여보낼 刷馬 1匹을 10여 일 사이에 待令시키라는 전교
- 待罪하지 말라고 睦長欽의 書狀에 대해 내린 전교
- 翰林의 式暇에 대해 付標하는 것은 舊例에 어긋나므로 앞으로는 付標하지 말도록 하겠다는 許啓의 계
- 謁聖할 때의 祭服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黑團領으로 禮를 행하는 문제에 대해 裁決해 줄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尹昉 등의 圍籬安置, 金自點의 依律正罪를 청하는 全湜 등의 계
- 宮家 魚鹽 등의 革罷, 金自點의 依律正罪, 申景瑗을 석방하라는 명의 還收를 청하는 全湜 등의 계
- 宮家 魚鹽 등의 革罷, 兪伯曾을 罷推하라는 명의 還收, 申景瑗을 석방하라는 명의 還收, 魏廷喆의 削去仕版을 청하는 崔惠吉 등의 계
- 判書를 差出하는 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吏曹의 계
- 林慶業이 漢人에게 보낼 서찰은 提學에게 撰出하게 하여 내려보내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 달무리가 짐
- 晝講에 李時白 등이 입시함
- 晝講에 權堣 등이 입시하여 근래에 倭船이 자주 오는 문제, 設科할 때에 片箭과 火炮를 쓰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혁파된 各衙門의 漁箭과 鹽盆을 宮家에 移給하고 瑞山과 泰安의 盆箭은 事目대로 모두 官에 歸屬시키는 것이 편리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 각 고을 鄕校의 釋奠에 犧牲으로 쓰이는 소를 돼지와 양으로 대신하도록 各道의 監司에게 行會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