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84책 (탈초본 5책) 인조 21년 4월 25일 무자 3/17 기사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地震의 피해가 있었다는 慶尙監司의 서목
○ 慶尙監司書目, 晉州·陜川等官, 呈以地震時, 松木五六十條摧倒, 陜川地嶽動巖墜, 人有壓死, 涸泉水盈, 大路坼裂事。
인조 21년 (1643) 4월 25일
-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沈東龜가 사은함
- 地震의 피해가 있었다는 慶尙監司의 서목
- 臺官所論囚人之事, 臣終始主之, 而長官이 罷職 중에 있으므로 曲折을 아뢴다는 李時昉의 상소
- 政事를 내일 하라는 전교
- 調理하라고 金壽賢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 李德仁의 세 번째 呈辭
- 首惡罪人을 속히 處置할 것을 청하는 合啓
- 貪虐을 일삼은 文載道의 削版, 언행이 망령된 李丕顯의 罷職不敍, 韓亨吉의 遠竄 등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
- 沈悅 등이 章陵을 奉審하러 나감
- 李時昉의 上疏를 吏曹에 啓下함
- 李德仁의 세 번째 呈辭에 摠管만 遞差함
- 윤허하지 않는다고 合啓에 대해 내린 비답
- 陵寢을 奉審할 때 禮曹의 參判과 參議 중의 1員을 遞差하고 후임을 差出하여 同參하게 할 것을 청하는 左議政의 계
- 章陵을 奉審하는 일에 늦게 온 禮曹의 해당 郞廳을 從重推考할 것을 청하는 左議政의 계
- 章陵 등을 奉審하므로 具元悌 등의 일에 대해서 開坐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
- 本道監司는 金德重의 妻 具氏에게 食物을 題給하라는 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