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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24책 (탈초본 7책) 효종 3년 9월 10일 무인 10/19 기사 1652년  順治(淸/世祖) 9년

膳狀 대로 대구알젓을 封進하지 않고 명란젓을 封進한 일에 대해 江原道에서 조사하여 해당 封官을 從重推考할 것을 청하는 司饔院 都提調의 계

○ 司饔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江原道各殿進上中, 鰱魚卵醢, 代以大口卵醢, 膳狀中書塡, 而以明太卵來納, 事極可駭, 故陪持人推問, 則封進官原州牧使牒報入納文狀內, 監司出巡後, 本營膳狀及所封各官輸送狀俱以大口卵醢, 書塡, 而各其所封官, 一齊皆以明太卵持納封進云, 事甚慢忽, 令本道査覈, 從重推考, 以杜日後之弊,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