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124책 (탈초본 7책) 효종 3년 9월 10일 무인 10/19 기사 1652년 順治(淸/世祖) 9년
膳狀 대로 대구알젓을 封進하지 않고 명란젓을 封進한 일에 대해 江原道에서 조사하여 해당 封官을 從重推考할 것을 청하는 司饔院 都提調의 계
○ 司饔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江原道各殿進上中, 鰱魚卵醢, 代以大口卵醢, 膳狀中書塡, 而以明太卵來納, 事極可駭, 故陪持人推問, 則封進官原州牧使牒報入納文狀內, 監司出巡後, 本營膳狀及所封各官輸送狀俱以大口卵醢, 書塡, 而各其所封官, 一齊皆以明太卵持納封進云, 事甚慢忽, 令本道査覈, 從重推考, 以杜日後之弊, 何如? 傳曰, 允。
효종 3년 (1652) 9월 10일
-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承政院에서 大殿의 안부를 물음
- 2品 以上이 안부를 물음
- 陵幸 거둥 이후의 안부를 묻는 藥房의 계
- 노모의 병환으로 陵幸 거둥에 陪從하지 못했으므로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黃儁耉의 계
- 黃儁耉가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朴長遠의 계
- 黃儁耉의 出仕를 청하는 李應蓍 등의 계
- 出仕하도록 명한 臺諫을 내일 命牌하겠다는 洪命夏의 계
- 丸藥을 議定할 때 柳後聖 등도 참여하도록 올라오게 할 것을 청하는 內醫院 都提調의 계
- 膳狀 대로 대구알젓을 封進하지 않고 명란젓을 封進한 일에 대해 江原道에서 조사하여 해당 封官을 從重推考할 것을 청하는 司饔院 都提調의 계
- 李敬輿가 병세가 무상하여 安慶昌을 자주 보기를 원한다는 朴長遠의 계
- 李敬輿의 病症을 書啓한다는 鄭昌胄의 계
- 누락된 곳과 잘못된 곳을 고쳐서 들이라고 水原府使를 引見할 때의 擧行條件에 대해 내린 전교
- 犯松한 杜鵑 등 5名을 杖 1百으로 決罪하여 放送할 것을 청하는 漢城府의 계
- 東小門 등의 守門將을 조사하여 生松 斫伐者를 잡아들이지 않은 자를 從重推考할 것을 청하는 漢城府의 계
- 擊錚을 한 金有奇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 丁丑年 이후에 제작한 軍物의 數와 各處에 移置한 數 등을 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軍器寺 都提調의 계
- 金堉의 차자
- 具仁垕 등의 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