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252책 (탈초본 13책) 숙종 2년 3월 4일 병술 22/27 기사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趙聖輔의 개차 명의 환수와 金澄에게 내린 職牒還給의 명을 회수하라는 閔點 등의 계
○ 行大司憲閔點, 執義李德周, 掌令李馥, 持平沈檀啓曰, 自古邊地守令, 不爲輕易遞改, 乃所以重關防之寄, 而絶私便之路也。前鍾城府使趙聖輔, 除拜已久, 無意辭朝, 以其父老病之故, 無端得遞, 受命不辭之義, 雖不可責望於聖輔, 而此路一開, 誰肯畏國法而赴邊邑哉? 臣等所論, 實循公議, 而昨承聖批, 不徒不允, 至勤開示, 臣等之意, 猶有所不釋然也。夫邊倅之引親年呈遞, 祖宗朝, 無此法, 而向日筵臣, 建白新創, 此則全爲武臣地也。然至於親年未至七十五歲者, 及有兄弟之人, 則旣不入於新法中, 今者聖輔親年, 纔過六十, 則與七十有異, 旣有兄弟, 則與獨子無兄弟不同, 且其父之無大段疾恙, 人所共知, 則聖輔有何可遞之情勢, 朝家有何可據之法例乎? 新制, 比之舊法, 體下太過, 而聖輔今日之遞改, 又出新法之外, 竊恐此後厭憚邊邑者, 皆以聖輔爲口實, 而國綱, 漸至莫可收拾也。請還收前鍾城府使改差之命, 仍令赴任, 以存三百年流來之法。臣等, 以前監司金澄職牒還收事, 有所論列, 而未蒙允兪, 臣等竊惑焉。澄之按藩日貪汚之狀, 置對時欺罔之罪, 聖明旣已洞燭, 臣等不必更費辭說, 請以聖批中數款語仰復也。聖朝寬大之政, 不欲終置人於困苦之地, 則或因赦宥之時, 或爲日月之久, 放還田里, 任其閑住, 雖有慊於懲惡之嚴, 亦不害於好生之德。至於職牒之還給, 漸近收敍之階梯, 未知聖明, 何惜一汚吏, 遽施不當施之恩, 以駭國人之瞻聽也哉? 澄之罪名, 愈久愈著, 息偃在家, 於渠亦幸, 豈可以日月之旣久, 赦宥之屢經, 有所混論於別敍之日也。臣等之論, 實循公議, 請還收前監司金澄職牒還給之命。新除授載寧郡守許之全昧文字, 且乏履歷, 姑置勿論, 以逆臣李忠吉之外孫, 濫授字牧之任, 除目一下, 物情大駭, 請載寧郡守許
改正。答曰, 不允。末端事, 依啓。
숙종 2년 (1676) 3월 4일
-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내일 常參과 經筵의 시행에 대해 묻는 閔黯의 계
- 吏批의 관원 현황
- 兵批의 관원 현황
- 吳挺昌을 즉시 牌招하여 開政하기를 청하는 吳始復의 계
- 獨政이 미안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계
- 柳命天을 즉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閔黯의 계
- 長湍에 파견할 무신을 각별히 擬望하도록 吏曹에 전하라는 전교
- 사직하지 말라는 尹深의 辭狀에 대한 전교
- 蛇梁土兵 金夢男 등의 渰死를 해당 도에 지시하여 恤典을 거행하라는 전교
- 칙사의 支對를 위해 坡州牧使 등은 署經을 제외하고 금일내에 출발하라는 전교
- 대궐내를 적간하기 위한 군사를 아무런 이유없이 보내지 않은 해당 書員의 治罪를 청하는 吳始復의 계
- 모든 곳의 적간을 위한 군사는 雇立軍士로 이들은 使喚할 뿐이므로 環刀를 갖출 수가 없으니 傳旨中에 付標하여 들이라는 전교
- 各邑五家統成冊을 기한 내에 올리지 못하였다는 呂聖齊의 장계에 대한 전교
- 金孝業에게 지급한 熟馬를 환수하라는 비망기
- 許를 대신해 내일 안으로 在京無故人을 口傳差出하여 병조에서 말을 주어 출발하도록 하라는 전교
- 姜義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都正을 거치지 않은 行海城副守元忠를 正義大夫로 陞資하는 것에 대한 吏批의 계
- 仁同府使에 낙점된 李藼은 상피해야 하므로 개차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
- 坡州牧使에 제수된 兪瑒를 급히 올라와 辭朝하게 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
- 金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趙聖輔의 개차 명의 환수와 金澄에게 내린 職牒還給의 명을 회수하라는 閔點 등의 계
- 經筵廳에 許穆 등이 입시하여 晝講을 행하고, 祔廟時服色, 宗室殿講 등에 대해서 논의함
-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許積의 차자
- 병으로 實錄撰集廳 堂上職의 사직을 청하는 洪宇遠의 상소
- 휴가 중에 顯宗의 編年摠紀를 지었다는 尹鑴의 차자
- 병으로 체직을 청하는 李正英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