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255책 (탈초본 13책) 숙종 2년 8월 1일 경술[신해] 8/17 기사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禹昌績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判書閔熙進, 參判未差, 參議吳始復病, 左承旨鄭樸進。,以禹昌績爲執義, 柳命賢爲舍人, 柳晉三爲掌令, 趙威明爲戶曹參議, 朴鳳祥爲文義縣令, 任弘益爲玉果縣監, 李夏鎭爲大司成, 柳懋[柳楙]爲司導直長, 洪九齡爲禁府都事, 崔援·南弼星爲典籍, 李后定爲承文正字, 韓紀千爲學祿[學錄], 金益九爲學諭, 金斗明爲平安都事, 羅萬葉爲司導正, 崔文湜爲參知, 李沃爲禮曹參議, 宋最爲高山察訪, 李濡爲副應敎, 崔俊衡爲司藝, 李墪爲禮曹佐郞, 安命世爲右通禮, 韓濟愈爲景陽察訪, 李善源爲豐基郡守, 安圭爲承文副正字, 朴鎭圭爲兼春秋。
숙종 2년 (1676) 8월 1일
-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朔祭 후에 藥房 등에서 王大妃殿 등의 안부를 물음
- 柳葉箭 五中人인 朴雲翼은 邊將에 除授하였으나 遞來後에 禁旅에 환속시키라는 비망기
- 李正英의 상소에 대한 비답
- 分院沙器燔所에 소요될 재목이 이미 고갈되었으니 다른 장소의 물색을 위해 먼저 郞廳을 파견해 看審하도록 한 후 제반 문제를 마련하도록 하자는 司饔院 都提調의 계
- 許穆의 아홉 번째 呈辭에 대한 전교
- 趙師錫의 상소에 대한 비답
- 禹昌績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尹搢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李宇鼎이 홀로 入直한 지 이미 10일이 지났으니 새로 參議에 제수한 崔文湜을 즉시 牌招하여 肅拜하게 하자는 兵曹의 계
- 海州 等 9개 邑의 田三稅를 잘못 會錄한 일로 待罪를 청하는 黃海監司의 狀啓
- 仁政殿 동쪽 앞뜰의 벽돌을 파낸 安嗣宗 등을 囚禁治罪하자는 兵曹의 계
- 齊陵丁字閣 重建과 告祭가 임박했으니 外方에 있는 元絅 등을 改差하고 후임을 差出하도록 청하는 禮曹의 계
- 政院에 명해 朴守儉을 改付標하여 祔廟都監의 일을 관장하도록 하자는 祔廟都監 都提調의 계
- 체직을 청하는 金海一 등의 계
- 吳始大와의 相避로 처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吳始萬의 계
- 鄭載嵩의 체차와 權愈 등의 出仕를 청하는 金徽 등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