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294책 (탈초본 15책) 숙종 8년 10월 20일 계사 12/17 기사 1682년 康熙(淸/聖祖) 21년
나이가 들었으므로 致仕를 청하는 宋時烈의 상소
○ 領府事宋時烈云云, 伏以, 七十致仕, 禮經之明訓, 人臣之大防也。古昔聖王, 制爲此禮, 蓋以人生五十, 始衰, 又過二十年而至於七十, 則筋骸耳目, 皆已凋耗, 而死期已迫矣。夫如是, 故古之聖王, 許致其事, 使之保養休息, 以終餘生, 此不惟老者安之之道, 然也, 亦所以養其廉恥, 不使其頹顔癃背, 顚頓偪仄於祿利之間, 以取笑侮也。其委曲惻怛, 愍勞慈愛之意, 可謂至矣。三代以後, 此義鹵莽, 至於宋朝, 則忠厚立國, 使臣以禮, 故名臣·巨卿, 例多告老, 至於朱子, 則年及六十九歲, 悉具文字及恒用式例, 豫送京師, 至明年正月之初, 而卽令呈進, 蓋其年旣至, 則不可緩也。蓋一日因循, 則一日得罪於禮經, 一月遷就, 則一月有乖於大防, 非小事也。臣之降生, 自萬曆丁未, 則我聖上二年之丙辰, 實臣之年限, 而當時身在謫籍, 以致蹉過, 前歲蒙恩冒進, 始露引年之請, 而未蒙允許, 當時后哀方殷, 未敢固請而歸矣。今日之來, 蓋欲面陳衷曲, 冀蒙聖明, 察其羸癃, 而哀矜俯聽也。不料鬧端忽起, 蒼黃出來, 又未及了當, 臣竊慨然也。然臣於榻前, 固以退罄情勢, 仰達, 故今敢冒進文字, 以申前懇, 伏乞聖慈, 垂察而亟許焉。目今時勢, 十分艱危, 小大凜凜, 若將朝不及夕者然, 而聖意勤懇, 又至此極, 中夜以思, 不覺涕零, 臣雖投閑落籍, 顧何忍遠去京邑, 自安田野哉? 謹當祗伏畿甸, 竊聽聖候於道路之談, 而少紓犬馬之衷, 則時節慶賀, 雖入參臚列, 亦無所嫌也。如其不然, 而終靳準請, 則徘徊近畿, 以圖進用者, 固疇曩論臣之好題目也, 安知今日之人, 不如昔年之人也? 臣勢當還歸深山, 以遠嫌疑, 而祗候違命之誅矣, 更乞聖明, 哀愍而垂察焉。至於喉司之臣, 提起已事, 則雖曰得已而不已, 然未必有深意, 而論罪過重, 使朝著夙夜之臣, 從退斥黜斥之科, 此亦臣一番冒進之所致, 臣實措躬無地。竝乞聖慈, 留意澄察焉。答曰, 省覽疏辭, 始知卿不我遐棄。棲遑近畿, 至有入參臚列, 亦無所嫌等語, 有以見戀戀憂愛之丹忱, 至老彌篤, 而寡昧之缺然思想之懷, 則至此而更加一層矣。嘻噫, 小人之娼嫉儒賢, 乘時逞奸之態, 自昔然矣, 而豈有如玄錫之陰巧且慘者乎? 誠可駭而亦可怪也。如此回邪之說, 固不足掛齒, 而遽因纖芥之嫌, 曾未數日, 蒼黃決歸, 上孤小子之至意, 下失士林之所望, 是何誠信之未孚, 國家之不幸, 一至於斯耶? 終夕鬱鬱, 如失左右手也。至若引年之請, 尤有所大不然矣。昔者房玄齡之謝病乞歸也, 唐宗, 猶不許其致事, 矧卿, 負一世之重望, 爲國人之矜式, 豈可與玄齡, 比而同之, 而徒守禮家之訓, 不念國家之顚隮? 重爲卿深惜也。宜體前後之旨, 安心勿辭, 亟回遐心, 從速上來, 以副朝野之望。仍傳曰, 遣史官傳諭。
숙종 8년 (1682) 10월 20일
-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햇무리가 짐
- 궐원이 생긴 承旨의 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尹敬敎의 계
- 拜表와 상치되는 내일의 視事를 頉稟하는 朴泰尙의 계
- 謝恩使의 拜表 시기를 다시 택일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謝恩使의 拜表 시기를 다시 정하였으므로 원래의 계목에 다시 付標하여 들인다는 禮曹의 계
- 날이 저물고 承旨도 부족하여 武臣賓廳講書를 시행할 수 없다는 尹敬敎의 계
- 금지해야 할 亂廛의 물품에 대해 定式을 정하여 出禁하고 범하는 자를 治罪할 것을 청하는 刑曹의 계
- 李玄錫의 遠竄, 李光漢의 遞差를 청하는 金載顯의 계
- 鄭之虎의 官爵과 贈職을 追奪할 것, 睦林一의 罷職不敍를 청하는 尹世紀의 계
- 宋時烈을 탄핵한 李玄錫을 엄히 처벌할 것, 李玄錫의 상소에 대해 陳啓하지 않은 承旨의 문책 등을 청하는 金壽興의 상소
- 나이가 들었으므로 致仕를 청하는 宋時烈의 상소
- 정세상 遞職을 청하는 申曅의 상소
- 李玄錫의 상소를 살피지 못하고 평소대로 처리하여 대신의 탄핵을 받았으므로 削職을 청하는 鄭載禧 등의 상소
- 闕直을 면하기 위해 궐문이 닫히기 전에 李秀彦을 즉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尹敬敎의 계
- 宋時烈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대해서는 내일 傳諭하겠다는 尹敬敎의 계
- 兵曹에서 入直軍士를 夜巡檢한다는 李秀彦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