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297책 (탈초본 15책) 숙종 9년 3월 7일 기유 8/11 기사 1683년 康熙(淸/聖祖) 22년
晝講에 閔鼎重 등이 입시하여 宋時烈에게 几杖과 肩輿를 하사하는 일, 京畿監司가 廣州留守를 兼帶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晝講時, 左議政閔鼎重所啓, 領府事宋時烈, 今已休致, 無所管職司, 雖有入侍之事, 亦無跟隨前導之人, 宜以前日所帶各人及轎卒, 仍屬樞府, 凡於出入闕內之時, 使之帶行, 自政院分付該曹, 似可矣。上曰, 依爲之。又所啓, 領府事宋時烈, 當初陳乞致仕時, 自上欲賜几杖, 而臣以方乞休致, 若賜几杖, 反益不安, 姑俟他日徐議爲之, 爲對矣。今已許其休致, 且經大病, 蘇完未易, 若有承命詣闕之時, 則宜用故事, 許乘肩輿, 以示優禮大老之意, 曾在孝廟朝, 先正臣金尙憲, 有特賜肩輿之命, 旣有可據之例, 故敢達。上曰, 休致之後, 不可賜几杖, 特賜肩輿, 使之出入闕庭, 可也。李䎘所啓, 京畿監司, 例兼江華·開城留守, 今此廣州留守, 亦當一體兼帶, 而當初創設之時, 應行節目, 未及定奪, 問于大臣處之, 何如? 閔鼎重曰, 廣州, 乃京畿之地, 今兼留守, 而監司不爲兼察, 則廣州, 將無以管屬, 依江華·開城例, 兼帶似當矣。上曰, 依爲之。
숙종 9년 (1683) 3월 7일
- 昌德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 李東郁의 상소
- 宋時烈에게 左承旨를 보내 병이 낫거든 筵席에 나오라고 傳諭하라는 비망기
- 蘇斗山이 수일내로 入城한다고 했다는 承政院의 계
- 내일의 晝講을 시행하라는 전교
- 宋時烈의 致仕에 따라 달마다 酒肉을 李澥의 전례에 의거하여 지급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 安烒 등이 입시하여 金重夏의 嚴鞫處斷, 金益勳의 遠竄, 洪萬宗을 석방하라는 명의 환수, 李鼎命의 削去, 李敏敍의 罷職 등에 대해 논의함
- 晝講에 閔鼎重 등이 입시하여 宋時烈에게 几杖과 肩輿를 하사하는 일, 京畿監司가 廣州留守를 兼帶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宋時烈에게 傳諭한 결과를 보고하는 魚震翼의 서계
- 義禁府에서 8일과 9일은 寒食때문에 省鞫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는 承政院의 계
- 宋時烈에게 祿俸을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 大臣들의 의견을 보고하는 兵曹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