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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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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7책 (탈초본 15책) 숙종 9년 3월 7일 기유 8/11 기사 1683년 康熙(淸/聖祖) 22년

晝講에 閔鼎重 등이 입시하여 宋時烈에게 几杖과 肩輿를 하사하는 일, 京畿監司가 廣州留守를 兼帶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晝講時, 左議政閔鼎重所啓, 領府事宋時烈, 今已休致, 無所管職司, 雖有入侍之事, 亦無跟隨前導之人, 宜以前日所帶各人及轎卒, 仍屬樞府, 凡於出入闕內之時, 使之帶行, 自政院分付該曹, 似可矣。上曰, 依爲之。又所啓, 領府事宋時烈, 當初陳乞致仕時, 自上欲賜几杖, 而臣以方乞休致, 若賜几杖, 反益不安, 姑俟他日徐議爲之, 爲對矣。今已許其休致, 且經大病, 蘇完未易, 若有承命詣闕之時, 則宜用故事, 許乘肩輿, 以示優禮大老之意, 曾在孝廟朝, 先正臣金尙憲, 有特賜肩輿之命, 旣有可據之例, 故敢達。上曰, 休致之後, 不可賜几杖, 特賜肩輿, 使之出入闕庭, 可也。李䎘所啓, 京畿監司, 例兼江華·開城留守, 今此廣州留守, 亦當一體兼帶, 而當初創設之時, 應行節目, 未及定奪, 問于大臣處之, 何如? 閔鼎重曰, 廣州, 乃京畿之地, 今兼留守, 而監司不爲兼察, 則廣州, 將無以管屬, 依江華·開城例, 兼帶似當矣。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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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종 9년(1683년 康熙(淸/聖祖) 22년)
  • 숙종 9년 3월
  • 숙종 9년 3월 7일
  • 晝講에 閔鼎重 등이 입시하여 宋時烈에게 几杖과 肩輿를 하사하는 일, 京畿監司가 廣州留守를 兼帶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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