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335책 (탈초본 17책) 숙종 15년 5월 2일 정유 4/21 기사 1689년 康熙(淸/聖祖) 28년
閔氏를 廢庶人하여 私第로 보내고 告廟와 頒敎文과 父母의 封爵 등을 削奪하는 일 등을 舊例대로 속히 거행하라는 비망기
○ 備忘記, 今觀兩朝廢妃時實錄謄書別單, 尹氏所失, 只坐妬忌, 而罪狀旣著之後, 成廟, 爲宗社深憂遠慮, 斷然廢出, 則況今日閔氏負犯, 有浮於尹氏, 而兼以尹氏所無之行, 做出先王·先后之敎, 得罪實宗社者乎? 其令禮官, 廢爲庶人, 歸之私第, 告廟頒敎, 奪其父母封爵等事, 一遵舊例, 卽速擧行。
숙종 15년 (1689) 5월 2일
-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閔安道 등이 하직함
- 병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睦來善의 차자
- 閔氏를 廢庶人하여 私第로 보내고 告廟와 頒敎文과 父母의 封爵 등을 削奪하는 일 등을 舊例대로 속히 거행하라는 비망기
- 所懷를 진달하는 權大運의 차자
- 弘文館의 上番과 下番이 請對함
- 앞으로 閔氏에 대해 비호하는 상소를 捧入하지 말라는 전교
- 弘文館에서 請對하고 있다는 承政院의 계
- 閔氏를 비호하는 상소를 올린 것과 관련하여 朴泰輔와 吳斗寅 등의 子婿와 同生 등을 永削禁錮하라는 비망기
- 李允修와 沈季良을 拿問定罪하라는 비망기
- 閔氏를 비호하는 李允修와 沈季良에 대해 拿問하라는 명에 대해 자신들도 이들과 같은 견해이므로 待罪한다는 承政院의 계
- 李煥 등을 田里에 放歸하라는 명의 還收, 李允修와 沈季良을 拿問하라는 명의 還收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
- 廢妃 閔氏에 대한 告廟와 頒敎 등을 擇日하여 거행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治罪를 청하는 閔黯의 상소
- 所懷를 진달하는 睦來善의 차자
- 閔氏를 비호하는 상소를 捧入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는데 大臣인 左議政의 차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묻는 承政院의 계
- 治罪를 청하는 金澍의 상소와 所懷를 진달하는 睦昌明 등의 상소
- 告廟하는 날을 13일로 하고 辛酉年 嘉禮 때 告祭를 올린 社稷 등에 告祭를 設行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中宮殿에 대해 서울 各司에서 供上한 것과 지방에서 進上한 物膳을 封進하지 말도록 통지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4월 4일 皇帝가 瀋陽으로 가서 省墓한 것과 관련하여 辛亥年의 전례로 使臣을 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權珪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