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358책 (탈초본 19책) 숙종 20년 윤 5월 26일 임진 18/21 기사 1694년 康熙(淸/聖祖) 33년
奏請使의 적임자가 아니므로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鄭載禧의 상소
○ 左尹鄭載禧疏曰, 伏以, 臣旣有覆載難容之罪, 而幸免大辟, 歸伏松楸, 數字缺何莫非天地生成之德? 非臣糜身粉骨, 所可仰報者, 臣感激天恩, 惟有涕淚而已。驚魂未定, 日夕危凜, 而冥頑不死, 苟延時日, 人間羞恥, 不知爲何事? 如臣無狀之比, 古今之所未聞也。公議尙沸, 造朝邈然, 而身在田間, 帶職如舊, 非但私分未安, 朝家處置, 亦豈如是? 頃日, 伏見聖批, 慰諭愈懇, 開釋無餘, 而至於職名之不可仍冒者, 猶未蒙矜察, 日月之明, 或未盡燭於臣之情勢而然耶? 毋論事之是非, 人旣加我以悖理之名, 而我則以人之言, 謂之橫逆, 而不小顧忌, 晏然在職, 則便是患失鄙夫之所爲, 臣雖駑劣, 決不爲此。臣之情迹, 旣無一分更進之勢, 而虛帶職名, 已至累日, 臣心惶悶, 曷有極哉? 卽今大禮迫近, 在外諸臣, 無不來會, 而臣獨落此坑坎, 不能自拔, 將不得入參於賀班, 甘爲明時之棄人, 臣於此, 竊不勝長吁而痛心也。伏乞聖慈, 憐臣至懇, 出於情理之萬不獲已, 本兼兩任, 一倂鐫改, 俾臣得以杜門省愆, 以全終始, 千萬幸甚。且臣於燕行副价之任, 有不敢承當者。今此奏請, 事體至重, 自前如此之時, 則必以一時有文望者, 別爲擇送, 而以臣魚魯不辨之人, 循例備充, 誤事之慮, 人或有言云, 臣之不卽祈免, 亦甚昏謬, 亦望令該曹, 從速變通, 及期治行, 是臣區區之至願也。臣無任血泣祈懇之至, 謹昧死以聞。答曰, 省疏具悉。行期不遠, 卿勿過辭, 從速上來察職。
숙종 20년 (1694) 윤 5월 26일
-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任相元을 牌招하여 鞫廳에 참여하게 할 것을 청하는 洪受疇의 계
- 兪世重 등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下諭할 것을 청하는 金載顯의 계
- 鞫廳 大臣 이하가 請對하였다는 洪受疇의 계
- 逢點을 마친 忠淸左道 5哨 軍兵 등으로 6월 1일에 右司 軍兵과 교대한 뒤에 舊軍을 放送하겠다는 御營廳의 계
- 江原道 3哨 軍兵 등을 7월 25일 京中에서 逢點하므로 기일에 맞추어 調送하도록 兩道의 監司 등에게 통지하겠다는 御營廳의 계
- 舊番 軍兵 別馬隊 등의 射砲와 用劍 試才賞格을 分數에 따라 木綿으로 面給한 뒤 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御營廳의 계
- 逢點을 마친 黃海道 3哨 軍兵 등으로 6월 1일 內外 3곳에서 入直하는 馬兵 등과 교대한 뒤에 舊軍을 放送하겠다는 御營廳의 계
- 臺諫이 갖추어지지 않아 推鞫의 坐起를 할 수가 없다는 洪受疇의 계
- 閔黯과 張希載를 面質시킬 것을 論啓하였다가 物議를 일으켰으므로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沈極의 계
- 沈極이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洪受疇의 계
- 閔黯에 대해 鞫問할 것을 청하는 論啓에 동참할 수 없으므로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任相元의 계
- 任相元이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洪受疇의 계
- 任相元이 閔黯에 대해 鞫問할 것을 청하는 論啓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이유로 引避한 것을 반박하고 자신도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沈極의 계
- 沈極이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洪受疇의 계
- 任相元이 閔黯에 대해 鞫問할 것을 청하는 論啓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이유로 引避한 것을 반박하고 자신들도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尹誠敎 등의 계
- 尹誠敎 등이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洪受疇의 계
- 奏請使의 적임자가 아니므로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鄭載禧의 상소
- 모친의 질병을 이유로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申銋의 상소
- 고향에 돌아가 일생을 마치고 싶다며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朴世采의 상소
- 引見에 南九萬 등이 입시하여 張希載와 閔黯 등의 推問, 朴世采 등과 獄事를 같이 의논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