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371책 (탈초본 19책) 숙종 23년 5월 28일 정미 8/12 기사 1697년 康熙(淸/聖祖) 36년
呂必容 등이 疏決 문제로 입시하였다가 탄핵받은 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罷職을 청하는 柳重茂의 계
○ 掌令柳重茂, 謝恩後啓曰, 臣以屢試屢敗之蹤, 自分爲淸朝之棄物, 縮伏靡容, 望絶榮進, 不意今者, 除命復降, 恩召繼臨, 臣誠感激洪私, 冒沒趨承, 而顧臣近日所遭, 實無復入臺地之理, 臣之再避, 只陳分疏之非臣本情而已。初無自是角勝之意, 而僚臺, 乃以題外之事, 作爲處置之辭, 覈斥臣身, 有甚彈駁, 直以力戰公議, 重失事體爲案, 其所謂公議事體云者, 臣未知僚臺旨意之何者, 今若更爲覼縷, 則眞不免力戰失體之歸, 臣欲緘口無言, 而至於呂必容等被劾之事, 尤有所大段難冒者, 伊日疏決之擧, 旣出於聖上悶旱焦憂, 靡不用極之至意, 而若因嚴旨, 引避之事, 未免停罷, 則分義事體, 重涉未安, 況臺諫有引避之端, 而與引見相値, 則榻前自劾, 已有自前遵行之定式, 故臣果不能勸止其入侍矣。兩臣之以玆事重被追劾, 實是意慮之外, 而前掌令李東馣, 亦以一席酬酢, 有所不安, 至於引避見遞, 則臣同坐與論之人, 決不可苟然獨免, 請命罷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숙종 23년 (1697) 5월 28일
- 昌德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 李聖肇가 하직함
- 이번달 5일에 安東에 流星이 나타났다는 慶尙監司의 서목
- 兩司의 未肅拜 인원의 牌招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 내일의 晝講을 시행하라는 전교
- 晝講에 李寅煥 등이 입시함
- 李晩成을 牌招했으나 나오지 않았으므로 罷職함
- 呂必容 등이 疏決 문제로 입시하였다가 탄핵받은 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罷職을 청하는 柳重茂의 계
- 吳道一을 논박한 문제로 趙大壽의 배척을 받았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兪命雄의 계
- 崔重泰 등의 出仕를 청하는 弘文館의 차자
-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吏曹의 계
- 宣政殿에 洪萬朝 등이 입시하여 聖學輯要를 進講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