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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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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71책 (탈초본 19책) 숙종 23년 5월 28일 정미 8/12 기사 1697년 康熙(淸/聖祖) 36년

呂必容 등이 疏決 문제로 입시하였다가 탄핵받은 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罷職을 청하는 柳重茂의 계

○ 掌令柳重茂, 謝恩後啓曰, 臣以屢試屢敗之蹤, 自分爲淸朝之棄物, 縮伏靡容, 望絶榮進, 不意今者, 除命復降, 恩召繼臨, 臣誠感激洪私, 冒沒趨承, 而顧臣近日所遭, 實無復入臺地之理, 臣之再避, 只陳分疏之非臣本情而已。初無自是角勝之意, 而僚臺, 乃以題外之事, 作爲處置之辭, 覈斥臣身, 有甚彈駁, 直以力戰公議, 重失事體爲案, 其所謂公議事體云者, 臣未知僚臺旨意之何者, 今若更爲覼縷, 則眞不免力戰失體之歸, 臣欲緘口無言, 而至於呂必容等被劾之事, 尤有所大段難冒者, 伊日疏決之擧, 旣出於聖上悶旱焦憂, 靡不用極之至意, 而若因嚴旨, 引避之事, 未免停罷, 則分義事體, 重涉未安, 況臺諫有引避之端, 而與引見相値, 則榻前自劾, 已有自前遵行之定式, 故臣果不能勸止其入侍矣。兩臣之以玆事重被追劾, 實是意慮之外, 而前掌令李東馣, 亦以一席酬酢, 有所不安, 至於引避見遞, 則臣同坐與論之人, 決不可苟然獨免, 請命罷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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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종 23년(1697년 康熙(淸/聖祖) 36년)
  • 숙종 23년 5월
  • 숙종 23년 5월 28일
  • 呂必容 등이 疏決 문제로 입시하였다가 탄핵받은 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罷職을 청하는 柳重茂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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