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398책 (탈초본 21책) 숙종 27년 7월 22일 정미 32/33 기사 1701년 康熙(淸/聖祖) 40년
죄인의 誣告를 당한 일 등을 이유로 削職을 청하는 李弘述의 상소
○ 訓鍊都正李弘述疏曰, 伏以, 臣雖萬萬無狀, 義則國家休戚之臣也。聖明不察臣不肖, 猥加拂拭, 謬膺重寄, 臣自受任以來, 夙夜憂懼, 若負譴尤。不但人非必有鬼責之憂, 居常耿耿于中, 每欲一暴微忱, 得以釋負歸死松楸, 是臣蓄積, 而只以國恩未報, 私悃難達, 黽勉承當, 蓋不獲已, 一日二日, 時月已多, 不能早自決焉, 固臣之罪戾也。不意今此罔測之言, 遽出於凶賊之口, 臣猝聞此言, 魂飛魄散, 肝膽如割, 席藁金吾, 求死不得。聖明在上, 天日鑑臨, 言之凶狡, 事之虛妄, 業已洞燭無餘, 勿令待罪, 使之察任之命, 旋下於蒼黃罔極之中, 聖渥如天, 必欲全安, 銜感恩私, 涕淚盈衿。微臣汚衊之冤, 雖已蒙洞雪, 而狼狽悶迫之情, 猶未獲畢燭, 臣誠惶恐, 益無所措。第念朽木生蟲, 空穴來風, 實是善喩, 亦理之常, 歷數中外, 武弁何限, 而凶賊之擧臣而騰諸口舌者, 以臣所帶之職, 將領也, 所掌之任, 則重任, 故隱然揣摩, 肆然閃弄, 自以爲一言發口, 易以惑衆, 而曾不知天鑑孔昭, 魑魅莫逃, 妖賊吐實, 邦刑斯正, 而然臣所帶, 非此衆任, 則彼賊何由而擧臣? 臣旣發於賊口, 則重任, 決不敢仍帶, 快賜辨釋, 依舊職任。在聖上體下之仁, 則天覆海涵, 顧微臣自處之道, 則何敢偃然無所顧忌乎? 古人與惡人言, 猶云若將浼焉, 如以朝衣朝冠, 坐於塗炭。況此妖賊之喙, 所汚缺塗炭, 人臣一聞此言, 不可一日偃息於覆載之間, 缺二行哀憐, 終始濟活。臣本職及御營大將·捕盜大將之任, 竝命鐫削, 俾臣危蹤, 得免顚沛, 安分待盡, 則雖死之日, 如生之年, 不勝瞻望踧踖血泣祈懇之至, 謹昧死以聞。批答見上
숙종 27년 (1701) 7월 22일
-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藥房 등에서 中宮殿 등의 안부를 물음
- 中宮殿에 湯劑를 달여 들일 것과 大殿 등의 안부를 묻는 藥房의 계
- 부모의 墳山을 살필 수 있도록 恩暇를 바란다는 李世載의 상소
- 辭職하는 尹世紀의 상소
- 비 때문에 곡물에 피해가 심한 일에 대해 보고하는 江原監司의 서목
- 사실을 날조하여 全好一 등을 모함한 曹永植을 斬不待時하고 家産을 籍沒하는 일
- 承政院 등에서 中宮殿 등의 안부를 물음
- 黃震文 등에 대해 論啓한 일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鄭維漸의 계
- 黃震文 등에 대해 論啓한 일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魚史徽의 계
- 일전에 정한 날짜대로 監試 初試 등을 거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병을 이유로 遞差를 청하는 洪受瀗의 상소
- 削職 등을 청하는 李弘述 등의 상소
- 金長生을 文廟에 從享할 것을 청하는 黃夏弼 등의 두 번째 상소
- 本府 坐起의 祗迎 절차 내내 庭中에 서서 허리를 굽히지 않은 尹趾仁의 從重推考 등을 청하는 議政府의 계
- 權尙游가 禁衛郞廳으로 坐起에 낮 근무를 위해 나간다는 弘文館의 계
- 曺永植의 처단에 대한 草記를 지체한 羅將 등의 推治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 일전에 정한 날짜대로 監試 初試 등을 거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嚴貴永 등이 渰死한 일에 대한 黃海監司의 장계에 대해 내린 전교
- 穆陵의 두 王后陵 莎草를 修補하는 일에 대한 事目을 임시로 磨鍊하겠다는 禮曹의 계
- 大殿의 誕日에 王世子의 陳賀 절차를 어찌할 것인지 묻는 禮曹의 계
- 文廟 酌獻禮 뒤의 試士를 春塘臺에서 設行할 것인지 묻는 禮曹의 계
- 曺永植을 이미 正刑하였으므로 律文에 따라 籍沒을 거행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 27일에 白馬가 궐문에 뛰어 든 일에 대해 해당 守門部將의 죄상을 稟處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禮曹의 계
- 죄인의 行刑 때문에 科獄을 開坐할 수가 없다는 義禁府의 계
-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南弼星의 계
- 병을 이유로 遞差를 청하는 尹世紀의 상소
- 부모의 墳山을 살필 수 있도록 말미를 청하는 李世載의 상소
- 모친의 병 등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趙泰采의 상소
- 죄인의 誣告를 당한 일을 이유로 遞差를 청하는 李基夏의 상소
- 병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洪受瀗의 상소
- 죄인의 誣告를 당한 일 등을 이유로 削職을 청하는 李弘述의 상소
- 金長生을 文廟에 從享할 것을 청하는 黃夏弼 등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