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인조-순종
인조-순종

승정원일기 398책 (탈초본 21책) 숙종 27년 7월 22일 정미 32/33 기사 1701년 康熙(淸/聖祖) 40년

죄인의 誣告를 당한 일 등을 이유로 削職을 청하는 李弘述의 상소

○ 訓鍊都正李弘述疏曰, 伏以, 臣雖萬萬無狀, 義則國家休戚之臣也。聖明不察臣不肖, 猥加拂拭, 謬膺重寄, 臣自受任以來, 夙夜憂懼, 若負譴尤。不但人非必有鬼責之憂, 居常耿耿于中, 每欲一暴微忱, 得以釋負歸死松楸, 是臣蓄積, 而只以國恩未報, 私悃難達, 黽勉承當, 蓋不獲已, 一日二日, 時月已多, 不能早自決焉, 固臣之罪戾也。不意今此罔測之言, 遽出於凶賊之口, 臣猝聞此言, 魂飛魄散, 肝膽如割, 席藁金吾, 求死不得。聖明在上, 天日鑑臨, 言之凶狡, 事之虛妄, 業已洞燭無餘, 勿令待罪, 使之察任之命, 旋下於蒼黃罔極之中, 聖渥如天, 必欲全安, 銜感恩私, 涕淚盈衿。微臣汚衊之冤, 雖已蒙洞雪, 而狼狽悶迫之情, 猶未獲畢燭, 臣誠惶恐, 益無所措。第念朽木生蟲, 空穴來風, 實是善喩, 亦理之常, 歷數中外, 武弁何限, 而凶賊之擧臣而騰諸口舌者, 以臣所帶之職, 將領也, 所掌之任, 則重任, 故隱然揣摩, 肆然閃弄, 自以爲一言發口, 易以惑衆, 而曾不知天鑑孔昭, 魑魅莫逃, 妖賊吐實, 邦刑斯正, 而然臣所帶, 非此衆任, 則彼賊何由而擧臣? 臣旣發於賊口, 則重任, 決不敢仍帶, 快賜辨釋, 依舊職任。在聖上體下之仁, 則天覆海涵, 顧微臣自處之道, 則何敢偃然無所顧忌乎? 古人與惡人言, 猶云若將浼焉, 如以朝衣朝冠, 坐於塗炭。況此妖賊之喙, 所汚缺塗炭, 人臣一聞此言, 不可一日偃息於覆載之間, 缺二行哀憐, 終始濟活。臣本職及御營大將·捕盜大將之任, 竝命鐫削, 俾臣危蹤, 得免顚沛, 安分待盡, 則雖死之日, 如生之年, 不勝瞻望踧踖血泣祈懇之至, 謹昧死以聞。批答見上 

숙종 27년 (1701) 7월 22일

오류신고

신고하신 오류 내용은 ‘승정원마당’의 ‘오류신고’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작성자
오류유형
자료위치
  • 숙종 27년(1701년 康熙(淸/聖祖) 40년)
  • 숙종 27년 7월
  • 숙종 27년 7월 22일
  • 죄인의 誣告를 당한 일 등을 이유로 削職을 청하는 李弘述의 상소
내용
인증
Captcha Image

문자입력기

한자목록

문자영역
한자목록 바로가기

부수

획수

한자목록

획수

한자목록

부수

획수

한자목록

영문INDEX

한어 병음

한자목록

영문INDEX

일본어 음독

한자목록

책갈피목록

책갈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