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462책 (탈초본 25책) 숙종 37년 9월 4일 경인 26/27 기사 1711년 康熙(淸/聖祖) 50년
李暉 등이 입시하여 皮甲과 鐵甲, 木弓과 角弓의 우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武臣李暉所啓, 臣有所懷, 敢達矣。臣待罪慶尙右兵使時, 以前掌令柳鳳徵上疏軍器變通事, 備局行關, 問于帥臣, 而事涉重大, 猝難啓聞, 欲待遞來後, 如或以武臣入侍, 詳細陳達矣。所謂皮甲勝於鐵甲, 木弓勝於角弓云者, 大有所不然。角弓雖是陳久則易傷, 而未陳久者, 則矢力之强弱遠近, 不可同日而語矣。得其物力, 隨毁隨補, 兩存爲宜。皮甲雖曰輕便, 豈勝於鐵甲乎? 臣嘗掛兩甲於五十步域, 放鳥銃, 皮甲則能穿, 而鐵甲則不能透, 鐵甲決不可輕廢, 從古兩甲之竝爲備置, 意有所在。皮甲亦不可廢, 而鐵甲仍前修補, 似合事宜, 故惶恐敢達。上曰, 武臣之言, 是矣。角弓終勝於木弓, 木弓雖曰易造, 臨敵爲用, 優劣懸殊, 皮甲不如鐵甲, 豈可以皮甲盡改乎? 依所達分付, 可也。第此事, 廟堂似已回啓矣。特進官李彦綱曰, 旣已回啓矣。角弓點火爲難, 木弓則經霾不傷, 而其後武將, 多以爲矢力懸殊。且角弓雖不至傷破, 監色輩, 多有執頉改造, 因緣弄奸之弊, 故廟堂勿令改造之意, 業已分付矣。上曰, 更爲申飭, 可也。出擧條
숙종 37년 (1711) 9월 4일
-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내일의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任舜元의 계
- 司憲府 官員을 牌招해서 署經하게 할 것을 청하는 南致熏의 계
- 오늘 政事에서 새로 제수된 承旨의 牌招를 청하는 南致熏의 계
- 趙泰耉와 李光佐를 牌招해서 開政하게 할 것을 청하는 南致熏의 계
- 吏批의 관원 현황
- 兵批의 관원 현황
- 黃海兵使에 守令 중에서 합당한 사람도 아울러 擬望할 것을 청하는 兵批의 계
- 釜山僉使에 임기가 끝나지 않은 禁軍將도 아울러 擬望할 것을 청하는 兵批의 계
- 兪命雄 등을 牌招해서 守廳하게 할 것을 청하는 南致熏의 계
- 李台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李基夏를 牌招해서 傳敎를 듣게 하기를 청하는 任舜元의 계
- 金重器가 往還하는 사이에 左邊捕盜大將 李基夏로 하여금 右邊捕盜大將도 兼察하게 하기를 청하는 兵曹의 계
- 8月朔試射에서 4中에 미치지 못한 朴敏道를 汰去했다는 禁衛營의 계
- 入直에 替入할 人員이 없으므로 吳命恒의 牌招를 청하는 弘文館의 계
- 李世瑾을 牌招해서 入直하게 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계
- 내일 開門하기를 기다렸다가 李世瑾을 牌招하겠다는 李台佐의 계
- 署經을 위해 臺諫을 請牌하면서 司諫院을 빠뜨린 해당 承旨의 推考를 청하는 金始煥의 계
- 歸省을 위해서 말미를 청하는 李濎의 상소
- 情勢를 이유로 遞差를 청하는 李光佐의 상소
- 지은 죄가 크다는 이유로 遞差를 청하는 吳命恒의 상소
- 晝講에 崔錫恒 등이 입시하여 禮記를 進講함
- 鄭栻이 입시하여 喪車가 대낮에 城을 나가는 것을 漢城府에서 禁斷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林象德 등이 입시하여 禮記를 進講함
- 林象德이 입시하여 李彦純의 6品 승진 문제에 대해 논의함
- 李暉 등이 입시하여 皮甲과 鐵甲, 木弓과 角弓의 우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李暉가 입시하여 外方에도 輜重卜馬를 責立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