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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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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62책 (탈초본 25책) 숙종 37년 9월 4일 경인 26/27 기사 1711년 康熙(淸/聖祖) 50년

李暉 등이 입시하여 皮甲과 鐵甲, 木弓과 角弓의 우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武臣李暉所啓, 臣有所懷, 敢達矣。臣待罪慶尙右兵使時, 以前掌令柳鳳徵上疏軍器變通事, 備局行關, 問于帥臣, 而事涉重大, 猝難啓聞, 欲待遞來後, 如或以武臣入侍, 詳細陳達矣。所謂皮甲勝於鐵甲, 木弓勝於角弓云者, 大有所不然。角弓雖是陳久則易傷, 而未陳久者, 則矢力之强弱遠近, 不可同日而語矣。得其物力, 隨毁隨補, 兩存爲宜。皮甲雖曰輕便, 豈勝於鐵甲乎? 臣嘗掛兩甲於五十步域, 放鳥銃, 皮甲則能穿, 而鐵甲則不能透, 鐵甲決不可輕廢, 從古兩甲之竝爲備置, 意有所在。皮甲亦不可廢, 而鐵甲仍前修補, 似合事宜, 故惶恐敢達。上曰, 武臣之言, 是矣。角弓終勝於木弓, 木弓雖曰易造, 臨敵爲用, 優劣懸殊, 皮甲不如鐵甲, 豈可以皮甲盡改乎? 依所達分付, 可也。第此事, 廟堂似已回啓矣。特進官李彦綱曰, 旣已回啓矣。角弓點火爲難, 木弓則經霾不傷, 而其後武將, 多以爲矢力懸殊。且角弓雖不至傷破, 監色輩, 多有執頉改造, 因緣弄奸之弊, 故廟堂勿令改造之意, 業已分付矣。上曰, 更爲申飭, 可也。出擧條 

숙종 37년 (1711)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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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종 37년(1711년 康熙(淸/聖祖) 50년)
  • 숙종 37년 9월
  • 숙종 37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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