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505책 (탈초본 27책) 숙종 43년 11월 20일 경오 12/13 기사 1717년 康熙(淸/聖祖) 56년
李肇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李肇爲禮曹參議, 金榦爲執義, 金有慶爲掌令, 黃欽爲知敦寧, 金時潤爲靑山縣監, 柳惠章爲孟山縣監, 金墰爲典籍, 鄭必寧爲典籍, 黃龜河爲吏曹正郞, 徐宗悌爲信川郡守, 洪啓迪爲應敎, 洪啓迪爲兼校書校理, 洪錫輔爲兼南學敎授。
숙종 43년 (1717) 11월 20일
-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承政院 등에서 大殿 등의 안부를 물음
- 承政院 등에서 嬪宮의 안부를 물음
- 藥房에서 中殿 등의 안부를 물음
- 다리의 마비 증세 등에 차도가 있는지를 묻고 醫官들과 함께 入診하여 증세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좋겠다는 藥房의 계
- 弘文錄
- 藥房 등에서 大殿 등의 저녁 안부를 물음
- 다리의 마비가 심한 증세 등에 차도가 있는지를 묻는 藥房의 계
- 宋時烈 등을 文廟에 從享하기를 청하는 鄭敏河 등의 상서
- 遞差를 청하는 상서를 올려보낸다는 京畿監司의 서목
- 郞官에 擬望할 만한 사람이 부족하므로 外任도 포함하여 備擬하기를 청하는 吏批의 계
- 李肇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洪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