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551책 (탈초본 29책) 경종 3년 2월 23일 계유 28/41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熙政堂에 洪重禹 등이 입시하여, 金東弼과 柳壽垣을 함께 補外하는 문제, 朴徵賓을 近邑에 補外하는 문제, 李師尙의 상소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함
○ 癸卯二月二十三日辰時, 上御熙政堂。吏曹參議李眞儒請對引見時, 同副承旨洪重禹, 假注書鄭熙揆, 記注官張斗周·朴㻐入侍。李眞儒進伏曰, 今日乃齋戒日也, 而臨政有稟定事, 故敢此請對矣。臣竊觀近日, 朝論潰裂, 爻象不佳, 疑阻轉甚, 喜事之輩, 輒起平地風波。聖明在上, 化理更新, 而未見同寅協恭之美, 區區爲國家慮, 無所不至。向者臺臣具命奎·朴徵賓等, 惹起一場不靖之端, 大司諫金東弼之疏, 繼起於後, 其言議之是非得失, 姑舍勿論, 互相排擯, 生事於無事之中, 則其罪, 均矣。前吏曹參議李明彦, 深存世道之憂, 倡爲三臺官一倂斥補之議, 先以具命奎·朴徵賓出補外邑。日昨開政之日, 與長僚相議, 欲以金東弼, 一體補外, 而僚議參差, 終不歸一, 至於罷政, 良可慨然。日昨正言柳壽垣之疏, 又復橫生, 在廷之臣, 鮮不被其斥。噫, 大逆纔討, 朝著草創, 而必欲各存形迹, 甘心分裂者, 抑何意也? 當此之時, 爲人上者, 若不痛加裁抑, 則燎原之火, 實難救得。在昔宣廟朝, 先正臣李珥, 嘗主調停之論, 有彼此兩補之擧, 此實先輩已行之事, 金東弼·柳壽垣一倂補外, 以懲其喜事之習, 恐不可已。卽今長席不出, 臣以佐貳之官, 獨自擅便, 有所不安, 敢此請對仰稟。上曰, 儘好, 依爲之。又啓曰, 兩臣補外, 姑無相當見窠, 今日政州縣可合處, 依例單付補外, 時任守令, 亦依例遞付京職。柳壽垣方在罷散中, 亦有敍命, 然後方可補外矣。上曰, 依爲之。又啓曰, 大凡補外之規, 若非大罪, 則不必黜補遠惡地, 而朴徵賓除利城, 利城卽北路十三日程也, 公議皆以爲用罰太過。且聞徵賓家有七十老母, 病不得將往云, 孝理之下, 在所矜念, 亦一體移補稍近邑, 恐合於體下之仁, 故敢達。上曰, 依爲之。洪重禹袖前都承旨李師尙疏而入達曰, 前後疏章入啓者, 其數夥然, 而再昨下十七丈, 今日又下十三丈, 誠多幸矣。今日諸疏批旨中, 以已經處分爲敎, 皆好矣, 而其中前都承旨李師尙, 則以科事陳疏, 未經處分, 而同辭下批, 此必偶未照檢而然矣。宜令該曹, 稟處, 故敢達。上曰, 令該曹稟處。諸臣退出。
경종 3년 (1723) 2월 23일
-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仁宣王后 張氏의 忌辰으로 齋戒함
-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洪重禹의 계
- 吳命新이 試所에 있으므로 出牌할 수 없다는 洪重禹의 계
- 國忌 齋戒 때문에 入直하는 內三廳武兼禁軍 등에 대한 中日習射를 할 수가 없다는 都摠府의 계
- 權以鎭을 牌招하기를 청하는 李世最의 계
- 崔錫恒이 臺諫의 탄핵을 받아 參鞫하지 않을 것이므로 鞫坐를 열 수가 없다는 洪重禹의 계
- 柳鳳輝를 牌招하여 開政하게 하기를 청하는 吳命恒의 계
- 李眞儒가 시급하게 稟定할 일이 있어 請對한다는 吳命恒의 계
- 李世德을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錄勳都監의 계
- 궐원이 생긴 兼實官을 오늘 政事에서 차출하여 牌招하기를 청하는 世子侍講院의 계
- 오늘 政事에서 새로 제수한 弘文館 관원에 대해 下批를 기다려 牌招하기를 청하는 朴熙晉의 계
- 吏批의 관원 현황
- 獨政이 未安하므로 그 대책을 묻는 吏批의 계
- 臺諫 등에 擬望할 인원이 부족하므로 相避 인원 등도 함께 備擬하겠다는 吏批의 계
- 신병이 있는 洪晉猷의 改差를 청하는 吏批의 계
- 鄭壽期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의 관원 현황
- 李明彦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柳弼垣 등의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傳旨를 捧入하라는 전교
- 純陵의 陵上에 失火가 있었으므로 전례대로 오늘부터 變服 등을 거행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 純陵 失火에 대해 慰安祭 등을 거행할 것과 당일 入番한 守護軍 등을 嚴囚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 純陵 失火로 인해 變服한 뒤에 藥房 등에서 大妃殿과 大殿 등의 안부를 물음
- 上番으로 입직할 인원이 없으므로 부득이 잠시 下番을 올려 입직하게 하겠다는 世子侍講院의 계
- 慶科에서 時限內에 試券을 제출하지 않은 儒生이 많으므로 대책을 묻는 增廣會試試官의 계
- 趙泰耉에게 命召를 傳授한 결과를 대해 보고하는 權顈의 서계
- 趙泰耉가 錄事를 통해 命召牌를 보내왔으므로 그 대책을 묻는 權以鎭의 계
- 熙政堂에 洪重禹 등이 입시하여, 金東弼과 柳壽垣을 함께 補外하는 문제, 朴徵賓을 近邑에 補外하는 문제, 李師尙의 상소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함
- 자신이 試官으로 있는데 4촌과 5촌이 參榜하였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李師尙의 상소
- 尊號를 議定과 配享功臣의 抄啓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여 遞職을 청하는 李明彦의 상소
- 병으로 인해 遞職을 청하며 賑恤을 위해 江都에 미곡을 옮기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하는 李世瑾의 상소
- 趙聖復 및 行藥 관련자를 王法으로 다스릴 것과 李弘述 등도 함께 逆律으로 다스릴 것을 청하는 李顯章의 상소
- 柳鳳輝와의 親嫌으로 인해 遞職을 청하면서 私親의 追報, 四凶의 孥籍, 宮禁의 嚴飭 등을 청하는 李明彦의 상소
- 政事를 근면히 할 것을 진언하고 魚有龜의 상소와 成德潤의 탄핵등에 대한 소회를 진달하는 金始㷜의 상소
- 趙重遇에게 贈職하고 賜祭하라는 명을 거둘 것과 鄭雲柱 등의 連啓에 동참했다고 하여 遞職을 청하는 李眞儒의 상소
- 李頤命 등을 王法으로 다스려 화의 근원을 근절하기를 청하는 高應曅의 상소
- 邊方 부임을 꺼리는 張漢相을 치죄하고 속히 부임하도록 廟堂에서 독촉하게 할 것을 청하는 李眞儒의 상소
- 吳瑞鍾의 行刑을 잠시 停止하고 嚴覈하여 그 同黨을 찾아내기를 청하는 李眞淳의 상소
- 忠淸道 守令의 春夏等 殿最를 李世瑾에게 하게할 것을 청하는 李宜晩의 상소
- 부친의 병 간호를 위해 本職과 兼職의 인해 遞職을 청하는 柳弼垣의 상소
- 부친의 병 간호를 위해 遞職을 청하는 曺命敎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