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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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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51책 (탈초본 29책) 경종 3년 2월 23일 계유 28/41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熙政堂에 洪重禹 등이 입시하여, 金東弼과 柳壽垣을 함께 補外하는 문제, 朴徵賓을 近邑에 補外하는 문제, 李師尙의 상소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함

○ 癸卯二月二十三日辰時, 上御熙政堂。吏曹參議李眞儒請對引見時, 同副承旨洪重禹, 假注書鄭熙揆, 記注官張斗周·朴㻐入侍。李眞儒進伏曰, 今日乃齋戒日也, 而臨政有稟定事, 故敢此請對矣。臣竊觀近日, 朝論潰裂, 爻象不佳, 疑阻轉甚, 喜事之輩, 輒起平地風波。聖明在上, 化理更新, 而未見同寅協恭之美, 區區爲國家慮, 無所不至。向者臺臣具命奎·朴徵賓等, 惹起一場不靖之端, 大司諫金東弼之疏, 繼起於後, 其言議之是非得失, 姑舍勿論, 互相排擯, 生事於無事之中, 則其罪, 均矣。前吏曹參議李明彦, 深存世道之憂, 倡爲三臺官一倂斥補之議, 先以具命奎·朴徵賓出補外邑。日昨開政之日, 與長僚相議, 欲以金東弼, 一體補外, 而僚議參差, 終不歸一, 至於罷政, 良可慨然。日昨正言柳壽垣之疏, 又復橫生, 在廷之臣, 鮮不被其斥。噫, 大逆纔討, 朝著草創, 而必欲各存形迹, 甘心分裂者, 抑何意也? 當此之時, 爲人上者, 若不痛加裁抑, 則燎原之火, 實難救得。在昔宣廟朝, 先正臣李珥, 嘗主調停之論, 有彼此兩補之擧, 此實先輩已行之事, 金東弼·柳壽垣一倂補外, 以懲其喜事之習, 恐不可已。卽今長席不出, 臣以佐貳之官, 獨自擅便, 有所不安, 敢此請對仰稟。上曰, 儘好, 依爲之。又啓曰, 兩臣補外, 姑無相當見窠, 今日政州縣可合處, 依例單付補外, 時任守令, 亦依例遞付京職。柳壽垣方在罷散中, 亦有敍命, 然後方可補外矣。上曰, 依爲之。又啓曰, 大凡補外之規, 若非大罪, 則不必黜補遠惡地, 而朴徵賓除利城, 利城卽北路十三日程也, 公議皆以爲用罰太過。且聞徵賓家有七十老母, 病不得將往云, 孝理之下, 在所矜念, 亦一體移補稍近邑, 恐合於體下之仁, 故敢達。上曰, 依爲之。洪重禹袖前都承旨李師尙疏而入達曰, 前後疏章入啓者, 其數夥然, 而再昨下十七丈, 今日又下十三丈, 誠多幸矣。今日諸疏批旨中, 以已經處分爲敎, 皆好矣, 而其中前都承旨李師尙, 則以科事陳疏, 未經處分, 而同辭下批, 此必偶未照檢而然矣。宜令該曹, 稟處, 故敢達。上曰, 令該曹稟處。諸臣退出。

경종 3년 (1723)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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