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610책 (탈초본 33책) 영조 2년 2월 8일 신사[신미] 50/50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引見에 李橈 등이 입시하여 奏文 중 淸나라의 호칭에 皇字를 쓰는 문제, 淸나라에 갈 때 銀貨를 가져가는 문제, 明史를 가져오는 문제, 宗系辨誣를 성사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初八日, 上御進修堂。謝恩兼陳奏三使臣引見入侍時, 正使西平君橈, 副使金有慶, 書狀官趙命臣, 左承旨洪好人, 假注書任震夏, 記事官朴弼賢·韓顯謩。正使西平君橈進伏曰, 奏文未盡處, 已盡商確, 而第於奏文中, 有稱彼國以大朝, 曾在癸巳, 故臨昌君混, 奉使彼中, 有東文選持去之事, 而選文中, 有稱明以天朝·皇朝, 稱彼國以大朝, 則彼人以此爲詰, 使臣答以事大, 故稱大朝, 僅以彌縫, 而彼人終以爲何敢與明朝, 有所分別, 今後勿用大字云云。今番入去彼中後, 或有如前執頉之事, 則只以三使臣之意, 有難變通, 不如預爲講定, 故議于大臣, 則大臣亦以爲稟定爲宜云。皇字·天字, 不無間隔, 用皇字未知何如? 副使金有慶曰, 譯官以爲, 甲申年用大字, 幸而無事云, 而今或有執頉之事, 終不如變通之爲宜。上曰, 東文選入去之時, 天字·大字, 竝置而見之, 故彼雖覺悟執頉, 而今番則異於其時, 似無可慮矣。然不可冀其僥倖, 用皇字, 可也。有慶曰, 無論節使與否, 入柵門以後, 例有用賂之事, 故銀貨多入去之時, 每銀百兩, 稅收三兩餘, 以爲賂資矣。今番私貨, 不過萬餘兩, 而多少賂資, 無他推移之道, 西路不虞備, 所儲姑先推移用之, 還歸後陳達似宜, 大臣之意亦然矣。橈曰, 今番使行齎去銀貨之數, 初以七萬兩爲定矣, 其後大臣, 爲恤經費, 陳稟減數, 至以一萬兩白給, 而又於管運餉不虞備銀一千兩外, 加給三千兩爲定矣。第一萬兩白給, 以外面見之, 雖似好矣, 而象譯輩, 以白給異於貸下, 故常存顧後畏愼之心如此, 則其間不無多少苟簡之事矣。副使, 雖以取用不虞備銀陳達, 而此是前例所無之事, 恐有日後之弊。今此使行, 異於節行, 故一行中象譯輩, 私貨旣甚零星, 朝家劃給銀, 則別有可用處, 不可輕易下手。至於許多需用者, 例爲收稅於象譯輩齎去之私貨, 而私貨無多, 則收稅之數, 亦當零星, 臣意則今番朝家劃給一萬三千兩外, 關西所儲銀貨, 限一二萬兩無邊利貸下, 則分給象譯輩後, 以爲收稅補用之資, 元數則回還時, 以白物貨, 直爲還償, 其在公私, 可謂兩便矣。上曰, 副使曾經灣尹, 詳知關西事情, 備陳之, 可矣。有慶對曰, 灣府重記所付銀子, 十三萬兩, 而無一兩見存者, 以此推之, 關西諸處, 多是虛錄, 臣備知此弊, 故實難請其加得矣。用貨之數, 固難預度, 而似不過萬兩, 若或有加用之事, 則不虞備銀, 推移用之, 似好矣。事如不成, 而只費銀貨, 則豈不重難乎? 橈曰, 大臣及副使, 雖慮其經費, 而臣意, 則今此使事, 事體重大, 而有異節行, 如此之時, 自前例有加數持去之事矣。上曰, 當初以加給一千兩, 有所下敎, 則合爲四千兩, 而判付中不書各字, 故錯認以一千兩, 似無怪矣。今番使事, 事體重大, 而異於節使, 旣無私貨之入去, 公貨又如是零星, 則行中之人, 必甚落莫矣。平安監兵營所在銀, 各三千兩加給, 而無邊利貸下之意, 分付, 可也。橈曰, 上敎如此, 當初判付中, 各字不書之意, 更爲分付然後, 似當擧行矣。上曰, 以此筵敎, 出於擧條, 則自當擧行, 不必分付也。橈曰, 似聞兵營銀貨, 甚爲艱乏云。及到西關後, 若無所儲, 則事將狼狽, 以監營所在, 推移充數持去, 何如? 上曰, 及到西關後, 兵營所在, 果若苟簡, 則以監營所在, 推移充數一萬兩持去, 可也。出擧條 有慶曰, 向者聽瑩之事, 惶恐, 昨日有斯速擧行之敎, 而難於猝構, 未及爲之。入去彼中後, 或有引見之事, 則陳請辭說, 必爲甚多, 而有難預先料度, 不如隨機爲之之爲宜, 故癸亥所用文字, 皆爲謄去, 臣等及大臣之意, 皆如此, 故不爲構草, 惶悚矣。橈曰, 頃者退出後, 與大臣相議, 則終不如隨事爲之云, 故不爲預構矣。上曰, 頃日引見時, 手箚之言, 非以箚構者, 謂盡用之。雖爲入去後隨機改之, 而事體重大, 故欲其相議, 構草後一經睿覽矣。昨日政院, 雖有斯速擧行之啓, 而實非暫時爲之之事, 故欲待今日面諭矣。副使所謂謄去文字, 未知何如文字, 而康熙待我國甚厚, 而今雍正亦然。彼國禮部, 雖或不許, 雍正如有引見之事, 因其機會, 竭力周旋, 似不無準請之望。橈曰, 聖敎若是勤懇, 如得引見之機, 敢不以此事不成, 無面歸國等語, 懇懇陳請, 期於必諧耶? 上曰, 明史旣成, 則可以謄來, 而如或未及, 則必聞其丁寧改給之言而出來, 可也。有慶曰, 纔聞北來冊子, 有廣彙云, 而其冊中, 有元可立疏爲伸辨, 王有登難以輕許封典等語云云, 而廣求未得, 入去彼中後, 當爲覓見矣。彼人, 如以爲從汝改之云, 而史役垂畢, 則當爲留待, 謄來文迹, 而實難期必矣。書狀官趙命臣曰, 甲申後, 兪泓得改系一卷而來, 其後尹根壽得全帙而歸, 今番使役尙遠, 則難以得來矣。上曰, 使臣當以尹根壽之得歸全帙爲期, 不然則兪泓之得來成書, 誠爲追法, 而第其史役尙遠, 則奈何? 橈曰, 彼人之土板, 異於我國冊板, 旣爲修史, 則印出不難, 當少留得來, 而若未及修史, 則宣廟朝辨誣時, 黃廷彧得聞改之之諾而歸。其後兪·尹, 得冊而來矣。上曰, 我國俗善欺人, 而彼則不然。如得改之之好言, 則似無他慮。橈曰旣稱以皇, 則似無相欺之患矣。有慶曰, 彼若有收議之擧, 以事體言之, 似有不許之弊, 而第雍正之於我國, 凡事甚爲顧藉, 所可恃者, 惟此而已。當以死圖之, 而至於事之成不成, 難以期必矣。且入去彼中後, 如欲預知朝議, 當因胥吏輩知之, 不可無多少用賂之事, 朝家劃給之銀, 勢當隨事用之。橈曰, 彼中胥班, 若善爲交, 則隨事皆言, 賂不可無矣。上曰, 奏請, 孰非爲重, 而今此使事, 爲尤重。宗系辨誣事, 今已久遠, 而丙辰年辨誣時, 若果行賂, 彼必以爲苟簡。大抵近來, 彼中貪風甚熾。雖曰無賂難成, 而使臣若能殫盡至誠, 誠之所格, 金石亦透。昔者藺相如完璧而歸, 其時果有用賂之事乎? 子曰, 不辱君命, 可謂使矣, 當以行賂爲餘事, 乃可矣。橈曰, 下敎至當。皇明時, 別無用賂之事, 而丙子以來, 始有用賂之事矣。橈曰, 入去彼中後, 上通使例爲次知凡事, 而今番上通使, 以老病之意, 呈于本院, 則題之以子代之。上通使之任, 不可人人而爲之, 以他上通使代之, 何如? 且堂上譯官金姓人之代, 洪聖周爲名者, 私買換差矣。行次涼薄之故, 反生還退之意, 其情狀, 極爲痛駭。觀其氣色, 似有稱頉於路上之事, 若然則當爲狀聞, 囚家僮促督然後, 可以行中成樣矣。上曰, 往役之義, 人皆不辭, 況譯舌輩乎? 若有狀聞之事, 當繩以重律, 以此分付, 可也。上曰, 其他無可稟之事耶? 橈曰, 別無可達之語矣。上曰, 春日和暢, 可以好往返, 而罔極之誣申辨, 在於此行, 勉之勉之。橈曰, 當竭誠爲之, 諸臣以次退出。
영조 2년 (1726) 2월 8일
-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햇무리가 짐
- 달무리가 짐
- 李鳳翼 등이 하직함
- 藥房에서 大王大妃殿 등의 안부를 물음
- 王大妃殿에 醫女가 入診하여 寒熱 등의 증세를 자세히 살피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藥房의 계
- 王大妃殿의 寒熱 등의 증세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醫女로 하여금 直宿하게 할 것을 청하는 藥房의 계
- 王大妃殿에 浮小麥茶 5貼을 지어 들이며 앞으로는 貼數를 계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어 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藥房의 계
- 내일의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愼無逸의 계
- 沈宅賢이 査對의 일로 慕華館에 낮근무하러 나아갔다는 都摠府의 계
- 宣傳官을 보내 峨嵯山 烽燧를 摘奸하고 오게 하라는 전교
- 使臣에 대한 비답 중에 過時를 遲滯로 써서 내주라는 전교
- 세 使臣을 引見하겠다는 전교
- 尹得和에게 관직을 제수함
- 金夏瑞를 假承傳色에 差下하라는 비망기
- 政事를 위해 洪鉉輔를 즉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愼無逸의 계
- 洪鉉輔의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만 하고 다시 牌招하라는 전교
- 陵에 거둥할 때를 위해 書狀官으로 差任된 趙命臣을 改差하고 그의 후임을 오늘 政事에서 서울에 사는 無故한 사람으로 差出할 것을 청하는 司僕寺의 계
- 李縡가 병이 중해서 올라갈 수 없다는 京畿監司의 장계에 대해, 本職은 遞差하겠다고 回諭하라는 전교
- 大司諫의 擬望에 外任도 포함시킬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
- 병이 중한 盧三邦의 罷黜을 청하는 吏批의 계
- 任徵夏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金尙采의 汰去를 청하는 兵批의 계
- 모친의 나이가 82세인 鄭泰昌의 改差를 청하는 兵批의 계
- 李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朴敏采를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李潗의 계
- 任所에 있는 尹鳳九에 대해서도 別諭할 것인지를 묻는 李倚天의 계
- 尹得和를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李倚天의 계
- 陵寢의 소나무를 함부로 벤 것과 관련하여 齊陵 등의 陵官을 拿問定罪 하라는 비망기
- 소나무가 전혀 베어지지 않은 健元陵 등의 陵官에게 上弦弓을 하사하라는 비망기
- 陵의 頉이 있는 곳은 道臣이 春奉審 때에 狀聞한 다음 修改하게 하고 昌陵 安香廳은 즉시 修改하게 하라는 전교
- 陵寢을 奉審하고서 올린 守陵官의 장계에 대해, 禮官이 즉시 가서 奉審하라는 전교
- 正殿의 基址를 다 쌓고 巳時에 礎石을 排定하였으며 祭器庫 基址 등을 계속해서 쌓겠다는 宗廟改修都監의 계
- 宗廟 등에 얼음을 薦新하는 것은 東氷庫로 하여금 封進하게 하고 山陵에 薦新하는 것은 本陵에 저장된 얼음을 19일에 薦進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宗廟에 대한 春奉審은 정지하고 永寧殿 등에 대한 奉審은 2월 15일에 하도록 통지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지난해의 上言 등에 대해서는 回啓하되 李震白 등의 上言에 대해서는 現身하지 않았으므로 回啓하지 않겠다는 禮曹의 계
- 금년 春秋兩等 月課 弓箭을 만들게 하되 工匠의 料布는 전례대로 戶曹 등에서 지급하게 할 것을 청하는 軍器寺의 계
- 崔命柱가 安眠島를 摘奸한 결과를 보고하고 瑞山 地方은 봄에 虞候를 보내 摘奸하게 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 慶德宮의 侍講院 뒤에 쓰러진 柏木을 즉시 베겠다는 兵曹의 계
- 闕內의 別巡衛將 등은 11일에 落點을 받은 人員으로 12일까지 모두 仍察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 黃海道에서 進上하는 人蔘 등의 藥材를 계속 貢物主人이 담당하여 바치게 하고 本道에 還屬해 달라고 한 청은 들어주지 말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正殿의 동쪽 造山을 철거하고 墻垣을 물려 쌓되 물려 쌓을 곳의 雜木을 베겠다는 宗廟改修都監의 계
- 李大昌에 대한 殿最를 엄명히 하지 못한 李潚의 推考를 청하는 李倚天의 계
- 疏下五賊의 亟正邦刑, 韓世良에 대해 孥籍의 刑典을 시행할 것, 沈檀의 拿鞫嚴問, 沈壽賢의 絶島安置, 睦時龍의 依律處斷, 金寧海의 依律處絞 등을 청하는 李齊恒의 계
- 下倭輩가 草梁의 柴炭 守直家幕을 毁破하였으므로 待罪한다는 東萊府使의 장계에 대해, 待罪하지 말도록 回諭하라는 전교
- 崔山伊 등이 渰死했다는 忠淸監司의 장계에 대해, 恤典을 거행하라는 전교
- 자질이 부족하고 병이 있다는 이유로 免職을 청하는 李秉常의 상소
- 中國에 갈 때 가져갈 袖箚를 미리 짓지 못한 것과 都提擧의 배척을 받은 것을 이유로 變通해줄 것을 청하는 李橈 등의 상소
- 罪囚 李宜著 등과 원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兼職인 義禁府 직임의 遞差를 청하는 趙道彬의 상소
- 引見에 李橈 등이 입시하여 奏文 중 淸나라의 호칭에 皇字를 쓰는 문제, 淸나라에 갈 때 銀貨를 가져가는 문제, 明史를 가져오는 문제, 宗系辨誣를 성사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