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614책 (탈초본 33책) 영조 2년 4월 13일 을해 23/34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李秉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判書李秉常, 大提學受點出, 參判趙觀彬在外, 參議洪鉉輔進, 都承旨鄭亨益進。兵批, 行判書趙道彬病, 參判李裕民進, 參議李挺周病, 參知未差, 都承旨鄭亨益進。吏批, 以李秉常爲大提學, 李箕翊爲大司諫, 鄭匡濟·許錫爲掌令, 申魯爲持平, 李度遠爲正言, 韓頤朝爲弼善, 尹鳳朝爲同經筵, 徐宗燮爲參知, 魚有鵬爲漢城判官, 李挺周·愼無逸·李倚天爲承旨, 鄭泰周爲咸鏡都事, 卒右議政金宇杭贈諡忠靖, 右議政金構贈忠憲, 領議政金壽興贈文翼, 左議政李世白贈忠正, 領議政朴東亮贈忠翼, 禮曹判書宋奎濂贈文僖, 刑曹判書李殷相贈文良, 左參贊閔鎭厚贈忠文, 吏曹判書洪命亨贈義烈, 錦陽君朴瀰贈文貞, 沈泰賢單付檢閱, 開城留守金相元仍任事, 承傳。兵批, 以洪禹傳·鄭宅河·李顯祿·申慶汝, 單付副護軍, 崔命相單付副司果, 孫德壽爲水原監牧官。
영조 2년 (1726) 4월 13일
-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鄭裕澄이 하직함
- 親祭와 齋戒로 인해 내일과 모레의 視事를 頉稟하는 慶聖會의 계
-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慶聖會의 계
- 鄭亨益의 첫 번째 呈辭에 대해, 도로 내주라는 전교
- 權𥛚을 즉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계
- 李宜顯에 대한 推考傳旨를 捧入하며 圈點을 위해 다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慶聖會의 계
- 朴聖輅를 牌招해야 하지만 廳規에 구애되어 牌招를 청할 수 없으므로 대책을 묻는 慶聖會의 계
- 궐원이 생긴 인원을 오늘 政事에서 差出하고 즉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侍講院의 계
- 李德載에게 관직을 제수함
- 石首魚 등을 기한 내에 封進할 수 없어 待罪한다는 黃海監司의 장계에 대해, 待罪하지 말도록 回諭하라는 전교
- 李宜顯이 兼帶한 弘文提學을 遞差하고 즉시 牌招하여 大提學을 薦望하게 할 것을 청하는 賓廳의 계
- 大提學에 대한 圈點에 다른 大臣이 나오기를 기다려서 圈點할 것을 청하는 賓廳의 계
- 鄭亨益을 즉시 牌招하여 翰林取才에 참석하게 할 것을 청하는 春秋館의 계
- 大提學에 대한 圈點을 행하여 들이는데 李宜顯은 前例대로 添書하여 들인다는 賓廳의 계
- 親臨望祭 때에 참석할 承旨가 부족한 것과 관련하여 變通하는 것에 대해 묻는 鄭亨益의 계
- 궐원이 생긴 承旨의 후임을 오늘 政事에서 差出하여 즉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鄭亨益의 계
- 召對를 하겠다는 전교
- 沈泰賢 등을 從重推考하여 翰林取才에 즉시 應講하게 하고 閔亨洙도 재촉하여 즉시 올라오게 할 것을 청하는 春秋館의 계
- 말미 기한이 지나도록 올라오지 않는 柳運 등의 改差를 청하는 吏批의 계
- 병이 중한 鄭彦儒의 改差를 청하는 吏批의 계
- 궐원이 된 承旨에 備擬할 인원이 부족하므로 牌招를 어겨 坐罷된 人員도 備擬할 것인지를 묻는 吏批의 계
- 李秉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밤이 깊었으므로 李挺周 등을 내일 아침 牌招하겠다는 鄭亨益의 계
- 밤이 깊었으므로 韓頤朝를 내일 아침 牌招하겠다는 鄭亨益의 계
- 朴聖輅의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傳旨를 捧入하라는 전교
- 翰林取才를 위해 李潝 등에게 서둘러 즉시 올라오게 할 것을 청하는 春秋館의 계
- 破落한 景秋門 宮墻 등은 제때에 修繕해야 하는 곳이므로 該曹로 하여금 즉시 修築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 擊錚을 한 張氏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 擊錚을 한 李季孟 등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 大殿이 南九萬 등을 廟庭에 도로 配享시키려는 것을 爭執하지 않았다고 諫臣의 배척을 받은 것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朴聖輅의 상소
- 兩司의 擬望에 外任도 포함시킬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
- 大殿을 除去하려고 한 柳鳳輝 등을 처벌할 것을 청하는 李仁夏 등의 상소
- 召對에 慶聖會 등이 입시하여 資治通鑑綱目을 進講하고 王世子의 開講이 적은 문제, 財物을 절약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