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683책 (탈초본 37책) 영조 5년 4월 30일 갑진 39/57 기사 1729년 雍正(淸/世宗) 7년
○ 禁府罪人疏決畢後, 刑曹參判蔡彭胤, 刑曹參議李承源等進狀, 展其抄出罪人所付冊子曰, 李嗇事。上曰, 仍置。彭胤曰, 金泰潤·金華潤事。上曰, 何如? 台佐曰, 無摸捉之事矣。上曰, 秋曹堂上之意, 何如? 彭胤曰, 聞泰潤與彦良爲從兄弟, 而不爲慶弔云矣。上曰, 放送。彭胤曰, 南夏運·柳耒·柳楳事。上曰, 何如? 台佐曰, 耒·楳卽賊徠之同生, 無所可言。而夏運則卽義徵之女壻, 而與賊徠相親, 故臺臣發啓, 而徠之陰謀, 無不參涉之說, 似或出於臆度矣。夏運則與禁府見放之人相同, 似或放之矣。東衡曰, 陰謀參涉之言, 似有苗脈, 而發啓臺臣, 卽不入侍, 不可輕議矣。性孝曰, 無所見捉之事, 臣意則放送無妨矣。上曰, 耒·楳仍置, 夏運放送。彭胤曰, 李審·全益敏事。上曰, 竝仍置。彭胤曰, 沈尙觀事。上曰, 此人流配不久, 而此事果何如? 台佐曰, 左相洪致中以爲, 韓柳席上一株松等語, 決非蒼卒間做出者, 事涉可疑云。臣亦言其如此矣。一株松之說, 蓋指靑松沈哥云。自中之指目者現出, 故有害於渠矣。上曰, 江女媒婚之說, 何謂耶? 顯命曰, 此卽以俗談解之, 則乃江阿只氏婚姻中媒之謂, 而與水賊交通買船時隱語云矣。㙫曰, 成衍雖荒慌, 其所引證之言多矣。上曰, 一株松, 安知非初指成衍者, 而反謂之指尙觀耶? 寅明曰, 事實則不知, 而以罪案見之, 則極涉殊常。成衍旣以誣告伏法, 今無可言, 而終爲陰秘, 有不可輕放矣。顯命曰, 取見鞫案, 則初雖虛謊, 見其面質之事, 則尙觀擧皆見屈。且臣自都巡撫陣中上來時, 到陽智佐贊峴陣, 聞其守令及軍校之言, 皆以爲其隣近竹山彌勒村宋哥一門, 盡爲從賊, 而其一村上下無不入之, 方釀酒積粟於其村中, 以爲逆賊之計云, 而自其陣中欲燒其村矣。及其成衍之發告尙觀等之後, 其宋哥果爲多入於獄, 事與臣之前日佐贊陣所聞者相符。臣謂尙觀之獄, 極爲殊常, 今此尙觀斷不可放送矣。上曰, 尙觀竄配之請, 初欲允從, 而以睦閔柳三家豪侈濫橫, 而沈哥一門, 亦與之相同爲言。私家豪侈之習, 非國家所可罪之者, 故久爲靳允, 末梢參酌矣。成衍旣伏誣人惡逆之律, 則所當容貸, 而定配屬耳, 仍置, 可也。彭胤曰, 柳景裕事。上曰, 此卽入於壬寅獄事者也。論啓臺臣, 今方入侍, 果何如耶? 寅明曰, 行己不正則甚矣。而兼以徠賊至親, 故論啓矣。至於壬寅獄時事, 不知其端倪矣。上曰, 此亦出於疑慮, 而此輩有同孤鼠腐雛, 何足數哉? 顯命曰, 景裕壬寅獄事, 極爲殊常, 而一鏡周遮, 故吳瑞鍾終至徑斃, 景裕亦不得究問矣。上曰, 壬寅獄事時, 一鏡不爲究問景裕·瑞鍾者, 必以其渠之所爲發露之故矣。顯命曰, 固不可全然放釋矣。上曰, 炤旣已放送, 則處分不爲斑駁, 放送, 可也。
영조 5년 (1729) 4월 30일
-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내일의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崔宗周의 啓
- 朴來羽가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鄭宇柱의 啓
-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묻는 金浩의 啓
- 今日次對時에 兩司가 進參해야 하는데 憲府에서 行公할 인원이 없으니, 執義 成德潤 등을 아울러 牌招하여 推移入參토록 할 것을 여쭙는 鄭宇柱의 啓
- 左承旨 兪命凝의 出仕를 청하는 崔宗周의 啓
- 右副承旨 張泰紹를 牌招察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崔宗周의 啓
- 제목없음
- 제목없음
- 내일 常參時에 六曹堂上各一員이 進參하고 戶曹判書 權以鎭 등이 모두 身病으로 懸頉하였으니, 擧案中에 判書·參判·參議를 아울러 牌招하여 推移入侍토록 할 것을 묻는 崔宗周의 啓
- 鄭澔를 放送하라는 傳敎
- 上使·書狀을 放送하라는 傳敎
- 權爀疏本에 관한 備忘記
- 戶曹判書 權以鎭 등의 罷職傳旨를 捧入하였으나 내일 常參時에 戶曹堂上一員이 入參해야 하니, 判書·參判을 내일 牌招하여 推移入侍토록 할 것을 묻는 金浩의 啓
- 副修撰 權爀의 上疏를 留中하라는 傳敎
- 知敦寧 金在魯가 병이 위중하여 올라갈 수 없다는 京畿監司의 狀啓
- 校理 朴師正 등을 牌招察任할 것을 아뢰는 弘文館의 草記
- 前寧海府使 韓頤朝의 罷職을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
- 本司郞廳 都摠府都事 申思彦의 임기가 다 되었으니 陞敍하거나 守令을 除授할 것을 承傳을 받들어 施行하게 하는 備邊司의 草記
- 제목없음
- 제목없음
- 端午祭宗廟以下各陵殿獻官諸執事 및 典祀官을 刑官蔭官 및 各都監郞廳으로 通融塡差하겠다고 아뢰는 吏曹의 草記
- 忠淸兵使 趙倓이 부친의 병이 위중하여 累呈辭狀하였으므로 지금 일단 許遞하기를 여쭙는 備邊司의 草記
- 罪人을 保放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習陣이 常參과 相値되니 어찌할지를 여쭙는 御營廳의 草記
- 勅使 등에 관한 迎接都監의 草記
- 遞職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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