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934책 (탈초본 51책) 영조 17년 8월 23일 을묘 28/28 기사 1741년 乾隆(淸/高宗) 6년
○ 右副承旨閔通洙上疏。伏以, 臣畸危之踪, 偪仄近班, 亦已累月矣。本擬控辭乞解, 以避機葀, 而今則園陵動駕, 爲日不遠, 此時圖遞, 義有所不敢。仍因蹲冒, 以度時日, 而兢懼之心, 未嘗少弛。日昨筵中所達, 不過出於斷斷愛君之誠, 而適因目前所纔見, 迤及儒臣疏中語句者, 亦出於行語間相勉之意而已。本無深意, 而昨日大臣, 盛加分疏, 至以臣言爲過斥, 已不勝其不安, 而繼伏見儒臣自辨之疏, 比諸日昨未徹之章, 不啻換骨奪胎。辭氣勃勃, 大加譏斥, 凌轢蹈藉, 無復餘地。臣果魯莽, 而亦嘗一二窺見經文矣。自程朱以後, 未聞以抑揚伸縮之說, 告於其君, 又未聞以權道御世之言, 陳於其君。故臣之所達者, 竊惜儒臣之不以正道納規也。心是活物, 故在人操舍之如何, 而道常不易, 寧有伸縮之可言歟? 四時寒暑之迭代, 雨露霜雪之時行, 莫非乾健自然之理也。何嘗於常道之外, 又有一物能抑揚伸縮而致此也? 裁制禁遏, 亦天道有意造化而然耶? 未知儒臣見於何經, 而其言如此也? 今儒臣, 以此等反經之說, 看作正當底道理, 至勗我聖上, 此臣所以一陳愚見於紸纊之聽。若其儒臣意見之如此, 則臣固不足以語此, 而臣亦不欲與儒臣語此也。至若淺妄云云, 臣實笑而自受, 然以臣觀之, 自處以見道深確者, 不能使人犁然心服, 豈臣又爲淺妄而然耶? 臣之本來情地, 殿下豈不洞燭哉? 纔着一步, 衆目睢盱, 纔發一言, 群心猜疑, 無心而發者, 有意而聽之, 尋常而看者, 變色而屬之。雖蒙慈天庇覆, 動輒假借, 得至今日, 而險路傾仄, 踪跡孤危。雖欲下念家戒, 上戴國恩, 奔走圖效, 限死爲期, 而如臣情勢, 左礙右掣, 殆不能展動手足。今日事, 不過微忽閑爭競, 而亦可以推得後來頭勢也。與其畢竟狼狽, 貽辱身名, 不若早自引退, 以靖私義, 卽此所以仰答國恩也。玆於召牌之下, 趨詣闕外, 而以臣情地, 萬無承膺之望, 略陳微懇, 自外徑歸, 臣尤死罪。伏乞聖明, 諒臣危苦之情, 察臣懇迫之忱, 亟賜鐫遞, 以安私分, 以爲淺妄者之戒, 千萬幸甚。臣無任云云。答曰, 省疏具悉。業諭筵中, 此何撕捱? 爾其勿辭察任。
영조 17년 (1741) 8월 23일
- 慶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瑞山郡守 金漵이 下直함
- 監察茶時를 한다는 尹彙貞의 啓
- 入直 軍士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啓
- 大司諫 徐命九를 卽爲牌招할 것을 청하는 尹彙貞의 啓
- 右承旨 兪健基와 右副承旨 閔通洙를 牌招할 것을 청하는 權𥛚의 啓
- 金光世에 대해 牌招를 청하는 兪健基의 啓
- 修撰 鄭翬良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兪健基의 啓
- 政官을 牌招하여 開政하라는 傳敎
- 儒臣의 빈자리는 在京無故人으로 備擬하고, 太僕正도 玉堂望에 備擬할 수 있다는 傳敎
- 吏批의 관원현황
- 獨政이 未安하다는 吏批의 啓
- 副提學의 差出에 備擬할 수 없음에 따라 變通할 방법에 대해 어찌할지를 여쭙는 承政院의 啓
- 太僕正에 대하여 오늘 政事에서 差出하라는 傳敎
- 宋時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北靑府使 韓鳳朝에게 給馬發送하라는 傳敎
- 兵批의 관원현황
- 제목없음
- 右議政 趙顯命에게 傳諭하고 와서 보고하는 假注書 朴師訥의 書啓
- 本院에 새로 除授된 兼文學 李濟遠을 斯速乘馹上來할 것을 아뢰는 侍講院의 草記
- 保放罪人 李權中·李思一等의 病勢에 차도가 있으므로 還囚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中和前府使 李禧遠을 慶尙道南海縣彌照項鎭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舒川前郡守 洪聖輔 等을 拿問토록 傳旨啓下하였는데 관원들의 사정으로 인해 請拿할 수 없으므로 대책을 묻는 義禁府의 草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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