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969책 (탈초본 52책) 영조 20년 2월 29일 정축 23/26 기사 1744년 乾隆(淸/高宗) 9년
○ 正言金光國疏曰, 伏以臣於日昨, 感激恩命, 趨陪文陛, 旣遂瞻大之忱, 略效願忠之悃, 密邇前席, 躬奉玉音。言雖草草, 而次第開納, 有以見大聖人導言來諫之至意, 不謂渺末得曹[遭]榮幸。臣於是, 惶霣感聳, 從前窮蹙之懇, 如春釋氷, 欲效報答之誠, 惟當不計顚仆, 頂踵以之。今以省鞫, 天牌狎臨, 分義是懼, 趨詣闕下矣。卽聞吏判投疏到院, 以臣日昨請罷兵堂之啓, 謂添難安之端。雖未得見原本, 而其錯互橫罹等句語, 隱然有深緊底意, 臣於是, 不勝瞿然駭惑之至。臣本疎遠畸孤, 且自外入來屬耳。凡於時事, 便同聾瞽, 伊日賓對, 以右僚之徑還, 倉卒入侍, 因大僚及承宣之陳達, 始知有分司闕直之擧。旣聞之後, 則事體所在, 不可不論, 而臣意則以爲桂坊差擬, 旣出兵曹, 宮闕守直, 本係騎省, 且聞兵堂, 已有問備之命。故果以該曹勘斷及承聖批敎之以事件各異, 筵臣亦以下吏定送, 在於吏曹爲言, 故旋以論事不審, 有所引避。此則天日在上, 臣之有心無心, 可以俯燭, 其間事實, 不過如許而已。伊前承宣之請推東銓也, 旣不出諸朝紙, 則臣之未及聞知, 不是異事, 而今其疏有若以諫啓院推, 故意造出者然, 何其不諒之至此也? 臣雖無狀, 一事一言, 斷無他腸。若以聾聵生疎爲目, 則有之, 而豈有一分近似於重臣之所陳也哉? 世固有一種浮薄喜事之輩, 聲東擊西, 敲衡撼銓者, 而臣雖汚下, 決不忍爲此。第臣於重臣, 不能無慨然者, 毋論此掌彼管, 分曹守直。旣已全闕定吏請番, 亦關本曹, 則在重臣之道, 一語引咎, 有何不可? 而費辭陳例, 太近分疎, 臣竊爲重臣惜之也。臣以孤寒之蹤, 不自揆量, 冒昧一出, 是臣之罪, 尙復多辨。玆不得不拜進短章, 退還私次。伏乞聖慈, 亟削臣職名, 重勘臣辜犯, 以謝人言, 以安愚分, 不勝幸甚。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察職。
영조 20년 (1744) 2월 29일
- 慶德宮에 머묾. 常參과 晝講 夕講을 정지함
- 햇무리가 짐
- 안부를 여쭙는 藥房都提調 등의 啓
- 제목없음
- 내일 常參과 經筵의 시행에 대해 묻는 韓顯謩의 啓
- 文學 李垍를 推考警責 하라는 韓顯謩의 啓
- 省鞫坐起에 進去하기 위해 下直한다는 韓顯謩의 啓
- 今日晝講時에 知事가 進參해야 하는데 知經筵 閔應洙가 觀武才初試에 나아가는 등 入侍할 인원이 없으니, 知經筵 趙觀彬 등을 아울러 牌招하여 推移入侍토록 할 것을 여쭙는 韓顯謩의 啓
- 知經筵 趙觀彬 등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韓顯謩의 啓
- 제목없음
- 省鞫을 오랫동안 開坐하지 못하고 있으니, 兩司의 呈告人員 등을아 울러 牌招하여 推移參鞫토록 할 것을 여쭙는 韓顯謩의 啓
- 親臨春塘臺試士時의 출입문에 대해 여쭙는 禮曹의 草記
- 往來는 모두 弘化門을 경유하니, 禮草에 따라 書下하라는 傳敎
- 老病應頉外懸病人員을 牌招할 것을 아뢰는 備邊司의 草記
- 提調 趙觀彬을 卽爲牌招할 것을 아뢰는 內醫院의 草記
- 제목없음
- 司成 姜必慶에게 관직을 差下하고 察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省鞫問事의 草記
- 試取 등에 관한 摠戎廳의 草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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