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1035책 (탈초본 56책) 영조 24년 10월 1일 임오 5/5 기사
1748년 乾隆(淸/高宗) 13년
武藝別監 邦俊相이 內中日試才時에 鳥銃無間連三次三發□中하였으니 直赴殿試해야 마땅할 듯하고 賜馬帖을 還收해야 하는데, 恩典에 관계되어 擅便할 수 없으므로 上裁를 청하는 兵曹의 草記
○ 金相福, 以兵曹言啓曰, 武藝別監邦俊相, 內中日試才時, 鳥銃無間連三次三發□中, 似當依□日直赴殿試, 三次所受賜馬之帖, 亦當一倂還收, 而繫干恩典, 自下不敢擅便, 上裁, 何如? 傳曰, 原單字[單子]入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