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1116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2월 11일 을묘 18/24 기사 1755년 乾隆(淸/高宗) 20년
○ 行兵曹判書洪象漢書曰, 伏以, 臣愚鈍巽懦, 不善奉令承敎, 昨被譴責, 致煩大朝之聖慮, 始也風霆奮發, 終焉雨露煦濡, 驚魂乍定, 感淚旋逬, 促召授符, 辭旨肅溫, 要使臣藉手奉行, 臣誠九頓感惶, 靡所容措, 開示聖意, 若是丁寧, 在臣之道, 惟當奉◆行之而已。第念臣素昧軍旅, 且乏力量, 嚴急之際, 齟齬之地, 萬萬無臨機照飭之望, 早晩僨誤之罪, 固所甘心, 臣之一身, 雖不足恤, 其何以肅師紀而副聖望乎? 反復揣量, 莫若早自引退, 伏乞睿慈, 俯垂諒察, 亟遞臣本兵之任, 回授可堪之人, 公私不勝萬幸。答曰, 覽書具悉。卿其勿辭行公。
영조 31년 (1755) 2월 11일
-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代理 때문에 정지함
- 荏子島僉使 金起涵이 下直함
- 藥房에서 大王大妃殿 등에게 안부를 물음
- 全罪兵使 吳의 推考警責을 청하는 南泰赫의 達
- 안부를 여쭙는 藥房副提調의 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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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鳳漢에게 관직을 제수함
- 首堂上·左右捕將을 入侍하게 하라는 傳敎
- 判義禁 洪象漢 등의 來待를 여쭙는 南泰赫의 啓
- 趙載洪이 吏曹判書薦望의 일로 大臣의 의견을 물었으므로 어떻게 할지 여쭙는 南泰赫의 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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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廳中軍元弼揆의 본직을 許遞하고 대신할 인원을 差下할 것을 청하는 御營廳의 草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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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左議政 金尙魯의 箚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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