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1220책 (탈초본 68책) 영조 39년 7월 28일 계미 22/58 기사 1763년 乾隆(淸/高宗) 28년
吏批의 관원현황
○ 有政。吏批, 行判書金陽澤進, 參判洪樂性式暇, 參議沈履之牌不進, 同副承旨趙進。啓曰, 正二品以上監司京試兼差事, 載在法典矣。新除授京畿監司沈星鎭, 資級乃是資憲, 當付京試, 而本曹無相當窠, 依例送西後, 兼監司下批之意, 敢啓。傳曰, 知道。以金載順爲副修撰, 趙曮爲禮曹參議, 洪啓禧爲知經筵, 李宜祿爲兵曹參議, 兪彦䥧爲刑曹正郞, 朴宗亮爲社稷令, 張顯慶爲典籍, 徐日輔爲高陽郡守, 金守咸爲直講, 鄭忠彦爲校書校理, 權櫶爲長水縣監, 尹承烈爲忠淸左道京試官, 李得老爲康陵參奉, 李祉承爲大同察訪, 李得福爲戶曹正郞, 金相翊爲兵曹正郞, 洪樂性爲同成均, 黃宅祚爲司僕主簿, 朴鴻壽爲江東縣令, 李澤徵爲司成, 鄭觀由·韓宗纘爲司藝, 李益培爲繕工假監役, 尹勉憲爲修撰, 李應協爲大司憲, 洪名漢爲謝恩兼冬至副使。李在協·洪樂仁兼漢學敎授單付, 李商芝兼執義單付, 李在協兼掌令單付, 鄭履煥兼持平單付, 安鼎大承文正字單付。任遾爲安山郡守, 洪準海爲安州牧使。折衝吳命弼今加嘉善。
영조 39년 (1763) 7월 28일
- 慶熙宮에 머묾. 常參·經筵을 정지함
- 안개가 낌
- 王世孫이 大殿 등에게 宮官을 보내 안부를 물음
- 北靑府使 李河述이 下直함
- 내일 常參과 經筵의 시행에 대해 묻는 鄭夏彦의 啓
- 제목없음
- 同副承旨를 入來하게 하라는 下敎
- 同副承旨는 省記를 塡入하라는 傳敎
- 제목없음
- 제목없음
- 安州牧使에 대하여 오늘 政事에서 差出하라는 傳敎
- 祈晴祭에 下敎한대로 擧行하도록 奉常寺에 分付하라는 傳敎
- 제목없음
- 迎接을 위한 부족한 郎廳을 別單으로 書入한다는 迎接都監의 草記
- 東籍親耕田의 작물이 잘 익었다는 奉常寺의 草記
- 勅使時에 사용할 馬를 마련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草記
- 咸鏡·江原道監司에게 驛馬를 기한 내에 보내달라 요청하자고 하는 兵曹의 草記
- 제목없음
- 南部南學洞居私婢 連伊와 함께 술을 秋曹로 移送한다는 備邊司의 草記
- 제목없음
- 釀飮罪人良人 李時澤을 嚴刑하고 放送하겠다는 형조의 草記
- 吏批의 관원현황
- 兵批의 관원현황
- 校書館校理望에 鄭忠彦이 彦忠로 誤書되었으니 單中에 改付標하여 들이겠다는 吏曹의 草記
- 黃仁德에게 관직을 제수함
- 제목없음
- 제목없음
- 沈星鎭을 京畿監司에 제수하며 내린 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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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쾌청하지 않으면 내일아침 受香을 거행하라는 傳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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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獻官, 諸執事를 另擇하라는 傳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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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勅使 등에 관한 傳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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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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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日政에서 安山郡守를 擇差하여 高陽郡守와 함께 辭朝할 것 등에 관한 傳敎
- 제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