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1254책 (탈초본 70책) 영조 42년 4월 16일 을묘 27/41 기사 1766년 乾隆(淸/高宗) 31년
尹東度를 相當窠가 없으므로 送西 하라는 吏批의 啓
○ 又啓曰, 前領府事尹東度敍用事, 命下矣。當爲置處, 而本曹無相當窠, 依例送西之意, 敢啓。傳曰, 知道。以南泰會爲大司憲, 任㻐爲大司諫, 柳脩爲執義, 具壽國爲掌令, 李致中爲持平, 李世演爲持平, 張淀爲獻納, 尹錫烈·宋載經爲正言, 李獻慶爲輔德, 李得一爲司書, 李益炡爲判義禁, 李堣爲兵曹參判, 李晉圭爲校理, 李性遂爲修撰, 朴弼逵爲副修撰。
영조 42년 (1766) 4월 16일
- 慶熙宮에 머묾. 常參·經筵을 정지함
- 안개가 끼고 햇무리가 짐
- 안부를 여쭙는 藥房都提調 등의 啓
- 藥房에서 中宮殿 등에게 안부를 물음
- 入直 軍士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啓
- 在外에 있거나 牌不進하거나 傳旨가 내려지지 않은 자들을 제외하 肅拜하지 않고 공무를 行하지 않은 자들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洪晟의 啓
- 監察茶時를 한다는 啓
- 藥房都提調의 請對를 여쭙는 洪晟의 啓
- 藥房提調의 請對를 여쭙는 洪晟의 啓
- 承旨 李潭을 牌招察任하라는 傳敎
- 제목없음
- 下敎傳旨를 捧入하라는 傳敎
- 제목없음
- 放榜은 다시 下敎커든 擧行하라는 傳敎
- 제목없음
- 權坪에게 관직을 제수함
- 副摠管 李柱國이 中日試放의 일로 南別營에 出去한다는 都摠府의 草記
- 百官庭請과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 校理 李亨逵에 대한 禁推傳旨를 捧入한다는 洪晟의 啓
- 새로 除授한 玉堂관원에 대해 下批를 기다렸다가 牌招하여 入直시킬 것을 청하는 啓
- 모든 承旨들가 請對한다는 洪晟의 啓
- 湯劑 등에 관한 藥房의 啓
- 遲滯하여 不欲進한 자들의 罷職을 청하는 을 명하는 下敎
- 文武科放榜과 相値하므로 武臣堂上朔試射日次를 할 수 없다는 兵曹의 草記
- 政府及本曹에 사정이 있어 禁軍의 都試를 設行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신 錄試射를 擧行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 吏批의 관원현황
- 尹東度를 相當窠가 없으므로 送西 하라는 吏批의 啓
- 兵批의 관원현황
- 藥房은 入侍하라는 傳敎
- 二廳大將左議政 金相福에 대해 罷職의 命이 내렸으니, 띠고 있는 軍官을 區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여쭙는 扈衛廳의 草記
- 一廳大將領議政 洪鳳漢에 대해 罷職의 命이 내렸으니, 띠고 있는 軍官을 區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여쭙는 扈衛廳의 草記
- 罪人 鄭履煥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
- 參議 沈豐之를 倍道押送하겠다고 아뢰는 義禁府의 草記
- 高城郡投畀罪人 沈豐之를 鏡城府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제목없음
- 輔德 李普觀 등을 甲山府 등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제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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