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1405책 (탈초본 78책) 정조 1년 8월 26일 기미 15/29 기사 1777년 乾隆(淸/高宗) 42년
○ 李敬養, 以義禁府言啓曰, 逆禶押出于西小門外, 使之自盡, 而當日申時量, 旣已物故, 令漢城府依例檢驗之意, 敢啓。答曰, 何忍如法乎?
정조 1년 (1777) 8월 26일
-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비가 내려 측우기로 측정함
- 禁府都事 李基成의 推考를 請하는 李敬養의 啓
- 諸承旨의 請對를 여쭙는 李亨逵의 啓
- 領議政 金尙喆 등의 請對를 여쭙는 李亨逵의 啓
- 玉堂이 稟達할 일 때문에 請對한다는 啓
- 제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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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點考 등에 관한 兵曹의 草記
- 東籍親耕田의 皮稷 打作所出을 아뢰는 奉常寺의 草記
- 大臣 등의 請對를 여쭙는 鄭民始의 啓
- 頹落한 通化門北邊宮墻一間에 대한 守直을 여쭙는 兵曹의 草記
- 제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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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迎勅日에 仁政殿權停例를 頒敎하는 前例대로 磨鍊擧行한다고 아뢰는 禮曹의 草記
- 進香使回還時 上이 仁政殿에서 行禮하는 것을 權停하는 例에 따라 마련하지 않겠다고 啓한 禮曹의 草記
- 罪人의 처리에 대한 漢城府의 草記
- 公法을 해도 私恩을 베풀 수 없으니 柩材를 賵𧸙之典으로 顧助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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