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1522책 (탈초본 82책) 정조 6년 12월 5일 정묘 11/34 기사 1782년 乾隆(淸/高宗) 47년
○ 右承旨李在學, 右副承旨李時秀啓曰, 卽伏見傳敎下者, 有喬桐府出置罪人鄭妻, 陸地移置之命。噫嘻, 痛矣, 以鄭妻之罪關宗社, 惡極神人, 而薄置近島, 尙逭常憲, 王章莫伸, 輿情愈激, 則今不惟不置之法, 乃反與薄勘而宥釋之。噫, 此何擧也? 顧今宗國有盤泰之慶, 匝域沾雷雨之澤, 凡係疎釋之典, 惟當奉承德意之不暇, 雖有干犯之稍重者, 不敢爲爭難之計, 而至於鄭妻, 豈可容議於宥蕩之中, 不念擧國同讎之心乎? 成命之下, 實不勝萬萬憂憤之忱, 竊附惟允之義, 敢效繳納之規, 伏望亟卽收還焉。答曰, 知道。出置一也, 島陸無異, 今者之敎, 非忽於隄防。旣有世龍妻故事, 傳敎已及之, 斯速頒布。
정조 6년 (1782) 12월 5일
-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제목없음
- 제목없음
- 政官을 牌招하여 開政하라는 傳敎
- 제목없음
- 吏批의 관원현황
- 兵批의 관원현황
- 柳孝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殿試에 관한 禮曹의 草記
- 庭試殿試에 試官應辦을 戊戌殿試 前例에 따라서 擧行하겠다는 禮曹의 草記
- 제목없음
- 제목없음
- 罪人 金昌祿 등을 慶尙道昆陽郡 등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全羅道珍島郡金甲島安置罪人 金永緩을 金甲島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罪人 洪和輔 등의 처리에 관한 義禁府의 草記
- 罪人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
- 罪人 李仁聃 등의 처리에 관한 義禁府의 草記
- 罪人 林鳳來 등의 처리에 관한 義禁府의 草記
- 罪人 睦祖煥의 처리에 관한 義禁府의 草記
- 放逐鄕里罪人 金相定 등은 罪案을 爻周하고 放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罪人 趙重岱 등의 처리에 관한 義禁府의 草記
- 罪人 鄭澤孚 등의 처리에 관한 義禁府의 草記
- 罪人 黃麟采의 처리에 관한 義禁府의 草記
- 罪人 趙濟泰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
- 罪人의 처리에 관한 義禁府의 草記
- 身死未蒙放罪人 申晦를 放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죄인을 전교에 따라 放送하였으므로 罪案에서 爻周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定配罪人 安兼濟 등을 碧潼郡 등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罪人 李德華 等을 放送하겠다는 刑曹의 草記
- 罪人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 罪人 徐碩三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 제목없음
- 제목없음
- 제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