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1632책 (탈초본 87책) 정조 11년 8월 18일 계축 55/70 기사 1787년 乾隆(淸/高宗) 52년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 南鶴聞, 以刑曹言啓曰, 昨日動駕時, 八江民人金在深等, 擊錚於衛外, 故取考其原情, 則以爲無賴之輩, 敢生網利之計, 以除民役奉御供等說, 誣訴京兆, 創出氷稧, 以除民役論之, 紫門監氷政, 古使江民, 伐氷納氷, 慮其役重, 區劃馱價, 民皆便之, 自氷都庫之出後, 謂江民之免役, 更出他役, 倍蓰於納氷之時, 此非除民役也。以奉御供論之, 渠以無受價自備, 爲藉重之資, 而駄價, 不啻優於載氷, 雖伐氷, 亦將有剩, 況御氷, 何等重大, 而創法外之都庫, 使自備而替當, 舍自來之庶民, 取此輩之餘利哉? 此乃添御供也。曾於戊子, 有怪鬼之輩, 指嗾宮房, 締結典僕, 創出都庫矣。朝家察其奸, 矯其弊, 竄其魁, 刑其徒, 十行絲綸, 明若日月。大抵氷者, 不可無於夏序, 而當暑魚肉, 無是則餒, 故東西氷庫及紫門監所藏, 御廚供奉, 朝臣頒賜, 猶患不贍, 則不可遍及於海上擧網之舟, 都下鼓刀之肆, 故私氷庫, 自成廟朝, 以特敎創開, 人多效嚬, 廣而無禁者, 爲其魚舟肉肆之賴而不至腐傷也。渠等俱以氷魚, 作爲生業矣。今此氷稧, 禁三江之私氷, 創一處之八庫, 故八江之民, 皆至廢業, 都下魚肉, 亦皆絶貴, 哀此沿江船人及滿城市民, 偏被氷都庫之害, 將至於失業渙散之境。氷稧之人, 作奸行惡, 甚至於諸處氷庫, 募軍毁破, 拔石塡土。又於解氷之時, 魚舟之拾載氷凘者, 謂以犯禁, 誣訴推捉, 移送法曹, 或杖或贖, 有百弊而無一益, 故江民, 皆願復三丈之氷役, 以免防內之役, 及氷魚船諸民, 私氷庫衆人, 亦皆自願自當。伏乞永罷氷都庫, 以重邦憲, 以祛民瘼, 使失業衆庶, 得以復業安堵之地云矣。氷稧創設, 一年未周, 民間稱冤, 八江同然, 槪以御供藉重, 本自猥越, 衆人失業, 亦復多端, 而最是氷價踊貴, 魚舟肉市之易致腐傷, 其害將至於都下民人夏節腥胃之難, 而利都歸於十數牟利輩都庫專賣而已。臣蓍東, 昨春以備堂, 承特敎, 與諸臣會于籌司, 分掌回啓之時, 預聞末議於氷稧事, 以合井以下勿爲竝禁之意, 覆奏蒙允。且於昨年九月, 行副司直金履素, 爲本曹判書時, 因北部幼學姜慶煥上言, 回啓判付內, 有判堂旣兼貢市堂上, 別具意見論理草記之命, 而履素, 旋卽移職, 未及擧行矣。氷稧之旣設旋罷, 雖曰有弊, 江上衆民之一口稱冤, 非特私氷十數家失利偏係之私言, 而當初設稧, 旣是定奪之事, 則自臣曹, 有不可容易決折, 令備局更爲稟處, 何如? 傳曰, 卿旣兼備局有司之任, 明日指一草記, 可也。
정조 11년 (1787) 8월 18일
-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제목없음
- 2품 이상 등이 大殿에게 안부를 물음
- 안부를 여쭙는 藥房副提調의 啓
- 藥房에서 王大妃殿 등에게 안부를 물음
- 제목없음
- 朝參일자가 국기재계와 상치하므로 탈품한다는 沈豐之의 啓
- 輪對日次가 국기재계와 상치하므로 탈품한다는 沈豐之의 啓
- 제목없음
- 제목없음
- 제목없음
- 이번 隨駕할 때, 內吹兼內吹를 例에 따라 施賞。 依例施賞하라는 傳敎
- 제목없음
- 제목없음
- 政官을 牌招하여 開政하라는 傳敎
- 吏批의 관원현황
- 兵批의 관원현황
- 中官 朴義民의 拿處傳旨에 대해 分揀하라는 傳敎
- 제목없음
- 제목없음
- 京畿監司의 啓本에 대해 申哥를 文案을 살펴봐서 元犯이 아니면 放送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 京畿監司啓本에 대해 回諭하라는 傳敎
- 京畿監司啓本에 대해 回諭하라는 傳敎
- 京畿監司啓本에 대해 回諭하라는 傳敎
- 試才 후에 賞格을 分給한 後에 別單으로 書入한다는 戶曹의 草記
- 隨駕禁軍, 駕後禁軍 및 壯勇衛, 武藝別監, 內吹, 兼內吹, 標下軍兵 등에게 設粥을 分饋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 隨駕禁軍, 駕後禁軍 및 壯勇衛, 武藝別監, 內吹, 兼內吹, 標下軍兵 등에게 設粥을 分饋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 隨駕內吹螺赤과 龍虎營兼內吹等處에 施賞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 제목없음
- 衛內衛外將校軍兵 등에게 設粥을 分饋하겠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 衛內衛外將校軍兵 등에게 設粥을 分饋하겠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 本局兼內吹三十名等處에 施賞하겠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 本局別細樂軍十三名等處에 施賞하겠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 幸行時, 隨駕將校軍兵 및 武藝別監, 壯勇廳軍 등에게 乾物을 分給하겠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 衛內本營槍劍軍, 兼內吹 및 陣上將校軍兵 등에게 設粥을 分饋하겠다는 禁衛營의 草記
- 衛內本營槍劍軍, 兼內吹 및 陣上將校軍兵 등에게 設粥을 分饋하겠다는 禁衛營의 草記
- 本營細樂手十三名等處에 施賞하겠다는 禁衛營의 草記
- 本廳兼內吹三十名等處에 施賞하겠다는 御營廳의 草記
- 本廳隨駕招搖旗差備軍兵 등에게 設粥을 分饋하겠다는 摠戎廳의 草記
- 本廳隨駕招搖旗差備軍兵 등에게 設粥을 分饋하겠다는 摠戎廳의 草記
-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 제목없음
- 擊錚 罪人에 대한 勘處를 청하는 刑曹의 草記
- 罪人 仁遠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 擊錚 罪人에 대한 勘處를 청하는 刑曹의 草記
-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 兔城鎭 卒 河健三 等의 격쟁을 처리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刑曹의 草記
- 擊錚 罪人에 대한 勘處를 청하는 刑曹의 草記
-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 罪人 文龍甲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 제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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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領府事 鄭存謙의 箚子
- 判府事 徐命善의 箚子
- 領敦寧洪樂性의 箚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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