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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慶宮에 머묾
任天壽의 罷黜에 관한 鄭岦의 장계
鄭沆 등의 죄를 먼저 청하였다고 엄한 비답을 받았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趙廷虎의 계
國用書冊에 관한 權盡己의 계
助工米를 祿俸에 사용하겠다고 아룀
吳允謙의 呈辭를 아직 入啓하지 않아 兩司의 處置를 할 수 없다는 弘文館의 계
奏聞文書에 世子 冊封을 겸하여 청하지 말라는 전교
世子冊封禮를 행할 것을 청하는 議政府의 계
登極別試와 增廣試를 竝設하는 것은 구차하므로 大臣과 의논하여 定奪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趙廷虎 등이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韓汝溭의 계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韓汝溭의 계
引避한 司憲府의 관원을 弘文館에서 處置하게 할 것을 청하는 韓汝溭의 계
吳允謙을 命招하였으나 병으로 오지 않았다는 韓汝溭의 계
避嫌한 兩司를 내일 處置하겠다는 弘文館의 계
駙馬의 未捧入單子가 있는지를 問啓하라고 禮曹의 駙馬單子에 대해 내린 전교
駙馬單子에 대한 權盡己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