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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식
 
승정원의 직제는 도승지 이하 정3품의 승지 6명과 정7품의주서(注書) 2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승정원일기는 주서가 맡아 작성했다.
 
주서는 매일 국왕이 정사를 보는 앞에서 사관(史官)과 함께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메모 한 초책(草冊;속기록)을 하루치씩 하번주서(下番注書)에게 정서하게 하고, 상소(上疏)나 서계(書啓)와 같은 문자로 된 문건은 서리에게 베끼게 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날의 일기가 만들어지고 한달 또는 반달 치씩 묶어 표지에 연월일을 적어 승지에게 제출하여 승정원에 보관하게 했다.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두 책으로 나누었으며 윤달의 일기는 따로 성책하였다.
 
주서는 2인이었는데, 필요에 따라 임시로 가주서 1인을 더 둘 수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쟁 관련 기사를 전담해 기록하기 위해 사변가주서 1인을 더 두었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없어지지 않고 상설화되었다. 그런데 주서 자리는 공석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승정원 일기는 가주서와 사변가주서가 상ㆍ하번으로 나누어 입 시해 작성했다. 물론 주서 한 사람으로 모든 기록을 받아쓰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사관 두 사람이 함께 입시하여 사초(史草)를 작성하므로 1인밖에 들어갈 수 없 었다. 원래 모든 공사(公事)는 관료들이 국왕 앞에 직접 나아가 아뢰게 되어 있었으나 뒤에는 아뢸 말을 승지에게 전하면 주서가 글로 써서 아뢰게 되었다. 그러므로 각종 계사(啓辭)는 “어느 승지가 어느 관원의 말로서 임금에게 아뢴다”고 되어 있다. 이를 초기(草記) 또는 초책(草冊)이라 하였다.
승정원일기의 작성요령은 크게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국왕에게 아뢴 것은 모두 기록한다.
2) 각 관청의 초기(草記)는 참고될 만한 것만 기록한다.
3) 대간(臺諫)이 아뢴 것은 모두 기록한다.
4) 상소,입계(入啓)한 것은 대감만 기록한다.
5) 입계 정사(呈辭), 정사(政事), 사은(謝恩), 하직(下直)등은 기록한다.
6) 각전약방(各殿藥房), 조정(朝廷), 승정원, 홍문관의문안을 기록한다.
7) 왕의 전교(傳敎)는 모두 기록한다.
8) 관상감에서 보고하는 재이(災異)는 당일자에 기록한다.
9) 조보(朝報), 각도 서목(書目)과 어사회계(御使回啓), 이병조세초(吏兵曺歲抄),서용(敍用) 등은 기록한다.
10) 금부계목(禁府啓目) 등 참고될 만한 것은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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