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鄭經世의 세 번째 呈辭
직임을 살피라고 江原監司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罪人의 家舍를 屬公할 때 虛名을 書啓한 從事官을 推考하라는 전교
鄭光績의 세 번째 呈辭
奇自獻의 沐浴 呈辭
趙振 등의 사안에 대한 司諫院의 계
全有亨을 인견하겠다는 전교
弘文館 應入推調官의 罷推, 尹知敬의 罷職, 洪霶의 罷推 등에 대한 司憲府의 계
尹孝立 등에 대한 賞格을 전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