雨午後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南以恭 등이 하직함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李楘의 계
咸鏡監司 등을 引見하겠다는 전교
南以恭의 敎書를 왜 이제 入啓하는지 問啓하라는 전교
南以恭의 敎書가 늦은 이유를 말하고 待罪한다는 李楘의 계
製述官을 推考하는 뜻을 말하는 전교
黃溭 등 春夏等 邊將의 褒貶等第를 封進하지 않으니 推考하기를 청하는 李聖求의 계
邊潝 등 春夏邊將褒貶等第에 한 사람도 居下가 없으니 推考하기를 청하는 李聖求의 계
詔勅을 맞는 일과 관련하여 執事官에게 論賞한 전례가 있는지 問啓하라는 전교
16일 王世子에게 會講을 하겠다는 侍講院의 계
太廟에 設祭할 때 짐승이 들어와 그릇을 엎은 것 등을 보고하는 權大任의 계
鄭經世의 呈辭에 대한 전교
申㥛의 처리, 金振遠의 黜送, 餞慰時에 詔使가 藝服으로 나와서 예의에 어긋났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差備通事 등을 拿鞫定罪할 것, 朔望 祭物이 너무 소략하니 대략 舊制를 따를 것 등을 청하는 李景義의 계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吏曹의 계
金振遠에 대해 臺諫에서 門外黜送을 論啓하고 있으므로 罷職承傳을 捧할 수 없다는 趙翼의 계
譯官이 아직 現告하지 않았으므로 拿鞫承傳을 捧할 수 없다는 趙翼의 계
會盟宴後 論賞을 아지 거행하지 못한 연유를 보고하는 吏曹의 계
會盟祭 후 功臣嫡長 등의 賞加에 대하여 문서가 소실되었으므로 上裁하기를 청하는 戶曹의 계
流竄罪人의 輕重을 참작하여 量移하거나 全釋하라는 전교에 따라 이 일은 大臣과 同議하여 稟處하게 하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햇무리가 짐
號牌 量田의 시행을 청하는 李貴의 상소
資政殿에서 南以恭 등을 인견함
南以恭 등이 입시하여 咸鏡道의 병사와 군량 부족, 六鎭守令을 문관으로 임명할 것, 任所에서 죽은 李昌庭 등의 一路護送 등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