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尹知敬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史官 1원을 待命하라는 전교
相地官으로 누구누구가 看山하러 나갔는지를 묻는 전교
成服이 지났는데도 이유없이 都廳에 나오지 않은 관원들을 모두 罷職하라는 전교
禮葬都監에서 點考할 때 빠진 하인들을 囚禁重治하라는 전교
辭職하지 말라고 金瑬의 차자에 대해 내린 비답
軍務宿衛에 참석할 관원이 없으므로 假參知의 差出을 청하는 兵曹의 계
辭職하지 말라고 趙邦直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李時發의 返葬에 造墓軍 등을 題給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備邊司의 계
金時讓의 呈辭에 대한 전교
鄭百昌의 呈辭에 대한 전교
罷職된 都監의 관원을 속히 差出하라는 전교
鄭百昌의 呈辭와 留院中인 金尙容의 呈辭를 함께 들이겠다는 鄭蘊의 계
禮葬都監의 都廳 이하 교만하고 厭避한 사람들을 差出하지 말라는 비망기
司憲府의 首長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李顯英의 계
折傷의 질병 때문에 遞職을 청하는 李敏求의 계
國家大禮에 君主의 獨斷을 中止하고 君臣上下가 同寅協恭할 것을 요청하고 喪禮 등에서 論爭을 굽히지 못하는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李埈의 계
禮制의 紊亂을 조정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罷職을 청하는 金槃의 계
大統을 이은 王이 生家私親의 喪禮에 喪主를 주장하는 일은 喪禮의 大綱이므로 마음을 돌려 공론에 부응해주기를 청하는 大臣 등의 계
喪禮에 관하여 私親을 위한 主喪杖期의 고집을 꺾고 臣民의 뜻에 따르기를 청하는 李顯英의 계
宗伯으로서 禮가 아닌 喪服으로 나아간 金尙容과 法官의 首長으로서 禮官의 물음에 議註를 들인 鄭經世의 罷職을 청하는 李埈의 계
李敏求와 尹履之는 相避의 혐의가 있으므로 承旨房望에 付標하여 들인다는 趙翼의 계
宗統에 맞는 喪禮를 행하기를 청하는 大臣 등의 계
弘文館의 차자에 대해 내린 비답
喪禮에 관하여 私情에 얽매이지 말고 공론을 따를 것을 청하는 李顯英 등의 계
葬禮都監에 郞廳과 監役官들이 업무를 分掌한 뒤에 分房 郞廳에 나오지 않아 應行事를 相議하지 못하여 待罪한다는 金藎國 등의 계
斂殯에 관한 일을 예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병으로 禮葬都監에 나가지 않아 都廳 이하를 罷職 당하게 한 책임을 이유로 待罪한다는 鄭光績의 계
金藎國 등이 相地官 宋健 등을 데리고 산소를 看審하러 간다는 禮葬都監의 계
柳根의 차자에 대해 내린 비답
全己成을 取招한 뒤 依律處置해야 하는데 각 司가 廢坐하였으므로 逆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義禁府의 계
禮葬의 功役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江華의 留峙米를 京倉으로 運入하기를 청하는 宣惠廳의 계
罷職된 都監官員을 전례대로 都監에서 差出하게 할지를 묻는 李民宬의 계
지금부터 擺撥로 보낸 軍機 문서를 임의로 개봉하여 보는 守令이 있으면 軍法에 따라 처리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相地官으로 吳世俊 등을 데리고 가겠다는 禮葬都監의 계
杖期는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거두어 주기를 청하는 李顯英 등의 세 번째 계
金尙容의 推考事에 대해 臺諫에서 罷職으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推考承傳를 捧入할 수 없다는 睦大欽의 계
日沒이 지났는데도 吏曹의 上直省記가 도착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郞廳의 推考를 청하는 李民宬의 계
햇무리가 짐
氣가 나타나고 달무리가 짐
張維의 辭職 상소
喪禮에 관하여 公論을 좇아 宗統을 중히 여기기를 청하는 金時讓 등의 차자
杖期에 관하여 失禮를 하지 않기를 청하는 柳根의 차자
銓衡長의 직위를 鐫改하여 주기를 청하는 金瑬의 차자
거듭 弘文館의 배척을 받은 것 등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趙邦直의 상소
거듭 견책을 받았음과 질병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張維의 상소
동료의 배척과 弘文館에서 遞差를 청한 것 등을 이유로 削職을 청하는 尹知敬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