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李睟光 등을 遞差하라는 명의 還收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處女 揀擇을 다음달 20일 이후로 擇日하여 거행하라는 전교
琉球國의 禮物을 李珙 등에게 頒賜하라는 비망기
譯官 가운데 胡語를 잘하는 자가 있는지 물어서 보고하라는 전교
旌表한 西路 將官의 妻子에 대한 恤典에서 누락된 자를 다시 조사하여 恤典을 시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廣陽夫人에게 料米를 계속 題給하고 있는지 該曹에 물어서 보고하라는 전교
奏聞할 文書와 毛鎭에 書送할 말을 올린다는 左議政과 右議政의 계
兵曹의 해당 堂上과 郞廳을 推考하라는 비망기
辭職하지 말라고 鄭經世의 차자에 대해 내린 비답
有政
沈之源에게 관직을 제수함
張晩의 遠竄, 魚鹽稅 등의 革罷, 金搢 등의 依律定罪를 청하는 李行遠의 계
奏聞 文書의 原本에서 落漏된 곳을 다시 添入한다는 承文院 都提調의 계
亂을 만나 下鄕한 處女들이 올라오도록 該曹에서 發馬하여 行移하게 할 것을 청하는 漢城府의 계
北京에 머무를 때 進賀 禮物 蔘 50斤을 人情으로 사용한 일에 대해 待罪하는 南以雄의 계
回還할 때 받은 禮物 등을 該曹로 輸送하겠다는 南以雄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