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監司 등외에 나머지 군현은 正朝 등에 進箋하지 않아야 한다는 禮曹의 계
張晩의 遠竄, 宮家의 魚鹽稅 등의 혁파, 蘆田設屯의 혁파, 金搢 등의 依律定罪를 청하는 합계
流民에게 지급할 양식을 유용한 李復匡의 罷職不敍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李玖 등이 漢城府 아문에서 差胡 劉海 등을 접대함
崇政殿에서 胡差를 접견함
胡差를 접견할 때 下輩들이 구경한 데 대해, 色承旨 등을 推考하라는 비망기를 내림
義禁府에서 吳達升의 餘形에 대해 照律함
金南重이 사은함
嚴惺의 첫 번째 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