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兵曹에서 마련한 世子嘉禮別試初試의 規矩
朴應寶 등에 대해 加刑 등을 행함
李珙의 按法處置를 청하는 百官과 合司의 두 번째 계
李珙의 按法處置를 청하는 宗室의 계
趙挺의 絶島安置를 청하는 합계
崔璹와 崔光緖의 罷職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
閔孝伯 등에 대해 刑加 등을 행함
大靜의 圍籬罪人 善胤이 物故하였다는 濟州牧使의 서목
閔孝伯을 行刑하였다고 아룀
義禁府에서 趙挺을 南海에 定配했다고 아룀
出置하라고 명한 李珙에 대해 臺諫이 按法으로 論啓 중이어서 出置承傳을 받들 수 없다는 承政院의 계
李珙을 珍島旌義縣으로 出置하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李珙을 出置하는 일에 대해 大臣에게 問議하였다는 義禁府의 계
逆賊의 집을 功臣에게 하사하고 破家瀦澤 등에 대해서는 大臣에게 問議하여 처치하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大臣들의 의견은 逆魁의 집에 대해서만 破家瀦澤하고 降邑 등에 대해서는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므로 變通하기를 원한다는 義禁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