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姜瑜가 李貴를 侵辱한 죄는 그대로 두라는 전교
병을 핑계로 끝까지 오지 않은 朴惟健을 조정에서 처치해 주기를 청하는 平安監司의 서목
承服하지 않는 李繼先 등에게 형법을 施行하는 일은 의논하여 처리할 동안 姑停하고 다른 일은 齋戒로 姑停한다는 司憲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