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迎勅을 西郊에서 親行함
金南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睟光의 증세가 위독하므로 李聖求를 遞歸시키는 것이 온당하다는 吏曹의 계목
李俌를 罷職하고 李俌의 아내를 처치할 것을 청하는 合啓
封君을 祿遞兒에 붙이는 문제, 姜信立을 다시 拿鞫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許𥛚을 敍用하라는 전교
李信俟의 上言 回啓에 대한 전교
李祥龍의 죄에 대해 照律한 조목이 타당한 지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承政院의 계
李祥龍의 죄에 대한 照律을 무겁게 적용할 죄목이 없으므로 當律대로 定配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義禁府의 계
蕩滌할 때 李德男에게는 付標가 없었으므로 석방하지 못했다는 義禁府의 계
거둥할 때 隨駕할 本府의 郞廳 인원이 부족하므로 假郞廳 4員을 吏曹에서 差出하게 하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