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待罪하지 말라고 尹昉의 차자에 대해 내린 비답
金弘遠 등을 拿來한 뒤에 鞫廳에 내리라고 刑房承旨의 계사에 대해 내린 비답
南祉의 逆罪에 대해 2년에 한해 充軍하는 것이 가하다고 兵曹의 草記에 대해 내린 비답
避嫌하지 말라고 沈東龜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鞫廳의 계사에 대해 내린 비답
지난 밤에 庭鞫罪人 金地粹 등을 拿來함
前啓하던 該曹官員에 대해 推考를 청하는 일을 停啓한다는 司諫院의 계
前啓하던 宋匡裕의 일에 대해 獄事處置間에는 姑停한다는 司憲府의 계
親功臣과 嫡長 가운데 70세 이상자에 대해 老職을 제수하는 것과 관련 金得元 등에게 實僉知를 제수하여 封君해야 하나 老職虛銜과 다르니 어떻게 할지를 묻는 忠勳府의 계
引見에서 李某와 御營軍 가운데 私賤이 많은데 모두 無保單丁이며 騎兵도 保人이 둘셋이라 立役이 곤란한 문제를 논의함
해 근처에 靑赤雲氣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