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崔有淵에 대해 臺諫에서 論啓하고 있으므로 肅謝하지 못한다는 承政院의 계
都監의 명칭과 監造官의 差出 여부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여 定奪하기를 청하는 國葬都監의 계
進賀를 위해 가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朝廷에서 商量하여 海路로 변통하기를 청하는 李忔의 서목
五享의 정지를 청하는 合啓
吉州 牧使들의 처치, 妓樂의 罷遣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軍色郞廳이 사용하는 印信을 造給하고 郞廳은 米布만 관장하여 下吏들의 奸濫하는 폐단을 막기를 청하는 兵曹의 계
햇무리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