或陰或雨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右議政의 열한 번째 呈辭
月食 齋戒로 司憲府 등의 前啓를 姑停함
朴知誡의 削籍을 주장한 儒生을 停擧할 수 없다고 한 趙珩 등의 죄에 대해 照律하여 보고하는 義禁府의 계목
咸鏡監司의 書狀에 관해 領議政에게 문의한 결과 六鎭의 物力이 소생할 때까지 임시로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는 吏曹의 계목
綱常의 죄목과 관련된 春玉 등의 三省推鞫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