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兪省曾이 사은함
承政院의 啓辭
禮曹의 草記
辭職하지 말라고 鄭百昌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司憲府 등의 계
司憲府의 계
햇무리가 짐
兪省曾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