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兪省曾에게 관직을 제수함
鞫廳 官員으로 大祭에 差出된 자가 많아서 罪人의 推鞫 여부를 묻는 義禁府의 계
鄭道亨의 擬律은 本道에서 다시 조사한 후에 照斷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