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祔廟의 親祭를 위해 齋戒함
宋謙이 하직함
遊擊의 청에 따라 餞宴禮單 및 宴床을 작년 예에 따라 즉시 入給하여 준 뒤에 謝帖을 내 주었다는 接待所의 계
遊擊이 날이 갤 때까지 우선 머무를 것을 청했다는 接待所의 계
遊擊이 알고자 하는 船隻 押領官의 성명을 써주어도 무방하다는 備邊司의 계
史官 1員을 待命시키라는 비망기
참여할 대신들이 穆陵을 즉시 奉審할 수 없다는 禮曹의 계
災異가 있으므로 祔廟할 때 動樂하지 말고 陳賀飮福宴을 정지할 것을 청하는 兪省曾의 계
災異가 있으므로 祔禮를 뒤로 물릴 것을 청하는 沈之源 등의 계
祔廟에 대해 동료들과 의견을 조율할 수 없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金慶餘 등의 계
風雨 등으로 무너져 내린 惠陵 등을 봉심한 뒤에 처리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新陵인 穆陵이 무너져 내린 變이있었으므로 陳賀頒敎의 예를 뒤로 물릴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金慶餘 등이 引避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洪命一의 계
姜鶴年을 依律定罪할 것을 청하는 宋希進의 계
李混을 削奪官爵할 것을 청하는 宋希進의 계
金慶餘 등이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朴明榑의 계
司諫院에서 자신 때문에 關啓하였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金槃의 계
兩陵의 변에 대한 논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金德諴의 계
洪命一 등이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李景仁의 계
臺諫이 나아가니 開門標信을 내줄 것을 청하는 李景仁의 계
推鞫을 내일 거행하라는 전교
兩陵의 天變을 천벌로 알고 陳賀飮福 등의 예를 우선 정지하고 신 등과 같은 신하들을 퇴출할 것을 청하는 吳允謙 등의 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