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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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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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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적가치
기록유산
개 요
범 례
공지 사항
인조 - 고종
16대 인조(1623년~)
17대 효종(1649년~)
18대 현종(1659년~)
19대 숙종(1674년~)
20대 경종(1720년~)
21대 영조(1724년~)
22대 정조(1776년~)
23대 순조(1800년~)
24대 헌종(1834년~)
25대 철종(1849년~)
26대 고종(1863년~)
27대 순종(1907년~)
승정원일기 3책(탈초본 47책) 인조 13년 3월 20일 경오
1635년 崇禎(明/毅宗)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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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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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7일
28일
29일
晴
都承旨
鄭百昌
。左承旨
徐景雨
。右承旨
洪命耉
。左副承旨
朴明榑
。右副承旨
崔葕
。同副承旨
李景仁
。注書
兪㯙
。假注書
尹敉
。事變假注書兼修正
李尙載
。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上在
昌慶宮
。停常參·經筵。
○ 上在
昌慶宮
。停常參·經筵。
判義禁이 없어서 추국할 수 없으므로 推案을 還入하겠다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禁府郞廳, 以大臣意來言, 今日方爲推鞫, 判府事
金自點
, 亦已來到, 而聞被臺論, 還爲出去。自前無判義禁, 則不得爲推鞫, 此意入啓云, 故推案還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禁府謄錄
○ 政院啓曰, 禁府郞廳, 以大臣意來言, 今日方爲推鞫, 判府事
金自點
, 亦已來到, 而聞被臺論, 還爲出去。自前無判義禁, 則不得爲推鞫, 此意入啓云, 故推案還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禁府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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