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都目政事
兵批의 관원 현황
黃瀡이 하직함
햇무리가 짐
史官을 兼春秋로 대신하는 것에 대한 趙緯韓의 계
三南에 新結을 사용하는 것을 議政府에서 다시 논의 정하라는 戶曹의 계
四山監役望單子에서 40세로 한정하고 承傳이 있으면 30세도 된다는 전교
京外에 冤獄이 없도록 잘 살피라는 비망기
論事를 잘못하여 대간의 탄핵을 받은바 있어 사직한다는 李時萬의 계
李時萬가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린다는 崔葕의 계
避嫌으로 사직하는 것을 받지 말라는 전교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待罪한다는 崔葕의 계
佶 등의 放還之命을 還收하는 것에 대한 成汝寬등의 계
澳 등의 量移放送之命을 還收하는 것등에 대한 成汝寬의 계
澳 등의 量移放送之命을 還收하라는 柳景緝의 계
鄷遊擊이 上馬宴에서 御帖禮單에 감사를 표했다는 接待所의 계
李顯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權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