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南漢山城에 머묾
羅萬甲과 金藎國을 引見함
金大賢 등에게 實職 등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兵曹의 계
出戰人의 賞格에 대해 장차 規式이 되므로 詳定하기를 청하는 都體察使의 계
守堞軍官 自願受職者에 대한 規式를 마련해서 보고하는 兵曹의 계
救療에 공이 큰 醫官 尹孝男에게 東班實職의 除授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