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달무리가 짐
元孫의 陪移에 대해 이미 檢察使 등에게 下諭했음에도 제대로 曲折을 알지 못해 狀啓했다며 更諭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山城에 있을 때에도 往復文書를 繕寫했던 金義信을 瀋陽으로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케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內禁衛 曺繼立이 가져온 符驗 五隻을 入納하겠다는 兵曹의 계
本府에 現存하는 郞廳이 7員이라 罪人을 推鞫할 때 察任할 사람이 없으니 未差三員을 當日內로 口傳差出하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分付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지금에야 掘坎掩埋하는 漢城府의 當該堂上官과 郞廳을 모두 推考하기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南漢에서 被圍할 때부터 晝夜로 巡邏하며 勞苦가 最多했던 38명의 宣傳官들에 대한 論賞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本曹에 察任할 郞廳이 全無하니 未差員을 급히 差出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某某各司의 守直人을 書啓하라는 전교
賑恤이 시급하여 어제 이미 米穀을 本廳에 移置하였으니 救活策을 講究하여 放過하지 않기를 청하는 賑恤廳의 계
染病을 앓고 있는 兪是曾을 遞改하고 盧峻命을 差下하기를 청하는 賑恤廳의 계
南漢에서 敵과 議和할 때 王弟의 出往日에 대해 眞僞를 묻는 敵將에게 假弟라고 稱說했던 沈諿의 拿鞫定罪를 청하는 林墰 등의 계
黔母에서 戰鬪했던 柳井吉을 구원하지 않았던 崔昊의 依律定罪, 主將이 이미 失律被拿된 元帥佐幕人 출신인 鄭太和 등의 遞差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郞廳 許僩 대신 兪是曾으로 差下시킬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계
賊人 金璟의 處置가 시급하니 訓鍊都監으로 하여금 즉시 處置하기를 청하는 韓興一의 계
慶尙左兵使 등을 引見하면서 入侍했던 高弘建 등과 먼저 各道의 散軍을 收拾하는 것과 火器를 措備하는 문제 등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