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侍講院과 翊衛司의 官員 및 下人들은 前과 마찬가지로 直宿해서 書冊을 看護할 것 등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되찾은 世祖大王의 影幀을 城內空家에 奉安하고 破毁된 寶筒 등을 本殿齋室에 보관할 것 등을 該曹로 하여금 속히 稟處하기를 청하는 李行遠의 계
瀋陽에 入往하는 員役等의 妻子 給料를 어떻게 할지를 묻는 戶曹의 계
被罪된 將領의 管下 將士들의 功罪를 査報하는 것과 관련해서 各道 監使와 兵使의 狀啓에 기록된 功罪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를 청하는 睦敍欽의 계
當初 入城할 때 入來하지 못한 자를 査抄하여 上送시키며, 各道의 응당 上番해야 하는 者의 從軍 것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束伍軍에게 禁軍帖을 지급하거나 十年復戶하고 宿衛軍은 當番을 2번 除하거나 五年復戶하도록 하겠다는 兵曹의 계
管下將士의 功罪 査問을 위해 配所로 가는 帥臣들을 姑留시킬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우물에 있는 祭器의 收出를 위해 宗廟署 및 社稷官員들과 兵曹에서 所送한 軍人들을 동원하되 收出數를 보고케 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穆陵의 齋室이 破毁되었다며 守護軍을 召集하여 修補하도록 하고, 各陵에 대해 本曹 郞廳을 보내서 奉審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禁軍中의 兼司僕에 대해 三望 대신에 單望으로 啓下하기를 청하는 兵曹의 계
畿甸民의 救活策이 없다며 他道의 附近官의 것으로 移轉하여 賑濟하기를 청하는 賑恤廳의 계
沈諿의 拿鞫定罪를 청하는 邊虎吉 등의 계
잃어버린 廟主를 끝내 찾지 못했다며 都提調의 罷職, 禮曹堂上郞廳의 罷職不敍 등을 청하는 邊虎吉 등의 계
적을 보고도 逗留不進했다는 이유로 金自點等을 定罪하라는 교서에 대한 邊虎吉 등의 계
朴明榑의 遞差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
江都 등지의 被擄人들을 推還하기 위해 皇帝에게 國書로 直諫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罪人을 拿來하기 위해 파견되는 都事들에게 給馬하는 일을 該曹로 하여금 속히 실시하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飢民에게 줄 양식이 부족하니 三南에 募粟御史를 보내 事目에 의거하여 廣募하기를 청하는 賑恤廳의 계
賑恤廳의 擲奸單子에 대해 頉處에 대해서는 査出하여 治罪하라는 전교
百官의 進不進單子에 대해 官員中에 怠慢者를 抄出하여 論罪하라는 전교
사직하지 말라고 李慶全의 상소에 대해 내린 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