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贖還 定價는 使臣이 잘 설득하여 濫定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金俊龍에게 光敎山 전투의 査功成冊을 上送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事目이 迂闊하니 이전의 文書를 憑考하고 士族과 庶人을 區別한 연유를 아뢰라고 備邊司 事目에 대해 내린 전교
納粟人論賞에 대하여 天啓 7年의 吏曹事目을 상고하여 書啓하여 行用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李曙家에서 役糧를 받지 않으므로 어찌해야 할지를 묻는 戶曹의 계